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12-16   1707

등록금넷과 권영길 의원, 등록금 3대 입법안 발의하다

등록금 상한제, 소득연계형 후불제, 적립금 규제 등 내용 담아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등록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권영길 의원과 등록금넷은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입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의된 3대 입법안은 △소득 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시행을 위한 한국재단설립에 관한 법률안 △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서민가구소득의 12분의 1이하로 책정하는 등록금상한제 도입과 △등록금의 결정·변경 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해 △ 등록금을 국가가 대납하고, 소득발생 후에 소득에 연계하여 상환하는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되고 △ 등록금 관련된 대납, 대출을 총괄할 장학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국가장학기금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해 학교 재단이 매년 적립금할 수 있는 적립금 규모의 제한과 그 사용내역의 보고 의무를 지는 적립금 규제의 내용 또한 담았습니다.

이번에 발의되는 등록금 3대 법안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회에서 조속히 등록금 3대 법안이 통과되어서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1216권영길의원법안발의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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