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넷, 국회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법안 논의에 즈음해,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대로 된 시행방안의 방향을 제시한 의견서 발표. 교과부 및 국회의원들에게도 의견서 전달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을 내놓자, 시행방안에 실망한 시민, 학생, 학부모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첨과 같이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들과 교과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반드시 학생, 학부모들의 절박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과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안 비교안입니다.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별첨하였습니다.
※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과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안 비교
내용 | 정부안 | 학생·학부모 요구안(등록금넷) |
등록금 억제책 | -1인당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하고, 정부재정지원과 연계 |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가계소득 고려해 일정범위로 등록금액 제한. 영국·호주·독일 등 실시) –현재 |
상환조건 | –정부가 제시한 상환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0%, 상환율 20% |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0%(법원 기준), 상환율 10% 이하로 재조정 |
대출금리 | –기초생활수급자부터 7분위까지 동일 금리 적용, 변동금리로 6% 안팎, –상환 전까지는 단리, 상환 후부터는 복리 적용(원금의 무려 3배까지 납부해야 함) | –상환 시 소득금액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 차등 적용, 국가의 주요 정책금리 수준인 1%~4%대의 금리 적용 –상환시작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 적용(법원도 판결 시, 복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상환원금 계산 | –상환 원금 계산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매학기 대출금리(변동)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가산 | –정부가 말하는 재학 중 등록금 및 관련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재학 중 이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실시 |
상환의무 | –평생 상환 의무 발생, 자녀에게 채무 상속 | –상환 의무기간(최장 25년) 설정 또는 영국처럼 특정 연령 시까지 상환, 채무 상속 없음. |
적용대상 | –소득8분위부터는 이용할 수 없음, 35세 이하만 이용 가능 등 | –뒤늦게 대학을 가는 국민, 다시 대학을 가는 국민(평생학습)들 늘어나는 점 감안했을 때 35세 연령 규정 부적절 |
기존 저소득층 지원 방안 |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 7분위 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 –기존 대학생들은 기존 제도와 취업 후 상환제 선택할 수 있으나, 신입생들은 취업 후 상환제만 적용 |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나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점차적 확대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유지 –신입생의 경우도 기존 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존 저소득층 지원 책 |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 7분위 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 |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나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점차적 확대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유지 |
반값 등록금 공약 |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이행 어떠한 방안도, 어떠한 언급도 없음. |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위해서는 소득별 등록금 차등책정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획기적 확대 필요. –점차적 반값 등록금 위한 예산안 및 방안 제시 |
2010년 관련예산안 | -2009년 총치출안(추경안 포함)에 비해 349억원 감액함. 총 10,627억원 배정 | – 2010년 삭감분 349억원 복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유지 등의 예산이 확대 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반값 등록금’예산 최소 3조원을 목표로 순차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 |
등록금넷의견서발표보도요청.hwp
취업후상환제-등록금넷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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