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12-07   1384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이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등록금넷, 국회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법안 논의에 즈음해,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대로 된 시행방안의 방향을 제시한 의견서 발표. 교과부 및 국회의원들에게도 의견서 전달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을 내놓자, 시행방안에 실망한 시민, 학생, 학부모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내용을 담은 법안(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별첨과 같이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의원들과 교과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반드시 학생, 학부모들의 절박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과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안 비교안입니다.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별첨하였습니다.



정부의 ‘취업 상환제’ 시행방안과 학생·학부모들의 요구안 비교















































내용


정부안


학생·학부모 요구안(등록금넷)


등록금 억제책


-1인당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하고, 정부재정지원과 연계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가계소득 고려해 일정범위로 등록금액 제한. 영국·호주·독일 등 실시)


현재 민석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계류 중


상환조건


정부가 제시한 상환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00%, 상환율 20%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0%(법원 기준), 상환율 10% 이하로 재조정


대출금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7분위까지 동일 금리 적용, 변동금리로 6% 안팎,


상환 전까지는 단리, 상환 후부터는 복리 적용(원금의 무려 3배까지 납부해야 함)


상환 시 소득금액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 차등 적용, 국가의 주요 정책금리 수준인 1%~4%대의 금리 적용


상환시작 후에도 일관되게 ‘단리’ 적용(법원도 판결 시, 복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상환원금


계산


상환 원금 계산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매학기 대출금리(변동)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가산


정부가 말하는 재학 중 등록금 및 관련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재학 중 이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실시


상환의무


평생 상환 의무 발생, 자녀에게 채무 상속


상환 의무기간(최장 25) 설정 또는 영국처럼 특정 연령 시까지 상환, 채무 상속 없음.


적용대상


소득8분위부터는 이용할 수 없음, 35세 이하만 이용 가능 등


뒤늦게 대학을 가는 국민, 다시 대학을 가는 국민(평생학습)들 늘어나는 점 감안했을 때 35세 연령 규정 부적절


기존 저소득층 지원 방안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 7분위 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


기존 대학생들은 기존 제도와 취업 후 상환제 선택할 수 있으나, 신입생들은 취업 후 상환제만 적용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나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점차적 확대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유지


신입생의 경우도 기존 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존 저소득층 지원 책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폐지


소득 7분위 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폐지


기존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유지, 나아가 장학금 지급하는 저소득층 대상 점차적 확대


소득 7분위까지 있었던 이자지원도 유지


반값 등록금 공약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이행 어떠한 방안도, 어떠한 언급도 없음.


등록금 상한제나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위해서는 소득별 등록금 차등책정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획기적 확대 필요.


점차적 반값 등록금 위한 예산안 및 방안 제시


2010년 관련예산안


-2009년 총치출안(추경안 포함)에 비해 349억원 감액함. 10,627억원 배정


– 2010년 삭감분 349억원 복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유지 등의 예산이 확대 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반값 등록금’예산 최소 3조원을 목표로 순차적인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함.


등록금넷의견서발표보도요청.hwp



취업후상환제-등록금넷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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