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8-13   1841

연이은 관권선거혐의 이주호 차관, 교과부장관 자격 있나

문제가 참 많다는 박영준 ‘왕차관’을 보란 듯이 지식경제부 2차관으로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인사 뿐만 아니라 권력주변에 불법, 탈세, 병역 비리 의혹등 공직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문제 많은 인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겠죠.

그 많은 문제 많은 인사들 중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글에서는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호 차관은 아래 문제 뿐만 아니라 반값 등록금 공약을 부인한 당사자이기도 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도 국회에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검찰(담당 :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이헌주 검사)이 올해 2월과 3월에 잇따라 불거졌던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당시 교과부 차관)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서 최근 참여연대에 무혐의 처분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지난 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고, 이어, 3월에는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제목의 36쪽 문건으로 2010년. 2. 8일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용이 돼 있음)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등의 특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최고위관료였던 이주호 장관 내정자에 대해 제대로 된 소환조사도 한번 없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으며, 함께 고발됐던 책임자(안병만 교과부장관)와 당사자(박희근 과장)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환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조사도 거의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권력 실세를 사실상 봐주기 수사한 것이죠”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혐의의 구체성에 비추어 검찰 처분을 전혀 납득할 수 없어 조속한 시일 안에 정식으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핵심적으로 검증해줄 것을 여야정당 및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미, 참여연대는 8월 12일(목) 2시 반에 있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야당 교과위 이원들과의 의 ‘상지대 사태’ 과련 면담 자리에서도 이주호 장과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관련 요청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도 이주호 장관 내정자의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최고위 공직자로서 잇따른 선거개입)와 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청문회 안팎에서 철저히 따져묻기로 했습니다.

‘MB식 미친교육’의 총체적 설계자로서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구체적인 선거개입행위가 정설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호 차관이 교과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당시 참여연대의 고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여연대, 교과부의 잇따른 선거개입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명박 정부 하의 ‘관권선거’의 구체적 증거라고 판단하여 이 사태의 책임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주호 교과부 차관, 해당 간부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3월 2일(화)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 고발에 앞서 참여연대는 대표고발인인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과 고발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민변, 법부법인 한결) 등이 참여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관권선거’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검찰은 교과부의 잇따른 선거개입 의혹과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피고발 사실의 개요>

1) 피고발인들은 36쪽짜리의 교육과학기술부 로고까지 찍은 교육과학기술부 명의의 ‘학교급식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 문건을 제공하고,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하였음.

2) 또 피고발인 중 이주호 차관 등은 야당의 주장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여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여권 후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불출마를 종용당한 당사자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고발의 근거가 되는 법규>

1)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2)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주호등에대한무혐의처분보도자료.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