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건강정책 2000-12-15   1187

[성명] 건강보험료 인상결정에 대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정부는 국고지원확대, 급여확대 및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 재정위 결의사항 성실하게 이행하라!

1.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하였던 건강보험료 조정이 12월 14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지역건강보험료가 15% 인상되었고, 직장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은 공·교와 통일하되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는 안(노사합의안)과 최대 20%인상하는 복수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다만, 농어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15%인 경감율을 22%로 확대하여 실제 5.5%만 인상되도록 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20% 이상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거나 법을 개정하여 현재의 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인상율을 크게 낮추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보험료 조정과 함께 200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환산지수(안)을 의결하였는데 현 수준에서 보험수가를 동결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2.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우리 노동, 농민, 시민단체 대표 및 관련 단체들은 이번 건강보험료 조정결정이 건강보험재정과 국민의 부담 양자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건강보험의 재정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직면해 있는데 반해 부담의 주체인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보험료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수개월 여에 걸친 의사들의 휴·파업으로 환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의사 휴·파업에 떠밀려 두 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얼마 전에는 상대가치 점수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7%의 수가를 인상시켜 주었다. 수가 인상분을 부담해야할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하고 의사 달래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정부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 모든 부담을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었다.

3. 현재 보험재정파탄위기는 정부와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화되고 있는 병·의원의 부당청구와 과잉진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의료계는 부당청구나 비보험진료에 의한 수입을 극대화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 국민은 불만족스러운 의료환경과 빈약한 보험혜택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보험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보험료 인상을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이다.

4. 우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요양급여비 등 건강보험재정지출 요인을 최대한 절감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며, 건강보험 수가설정의 공정성 확보를 이행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통해 보험료 결정을 동의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재정운영위 결의한 내용은 먼저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01년도 35% 수준에 달성토록 하며, 농어민 종사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율 확대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본인부담금 인하, `99년 10월 합의한 17개 항목 중 미시행 14개 항목 2001. 3월 시행, MRI, 예방접종, 불소도포 2001년 7월 시행 등 급여확대, 수가 및 약가 설정의 공정성 확보, 환자의 알권리 보장, 진료비 누수방지 및 추진상황 정기적 점검(매 2개월) 등이다. 재정운영위 결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우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5.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보험료 인상 동의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한 어려운 선택이었으며, 이 점을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의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및 보험혜택확대, 수가 및 약가 설정의 공정성 확보, 환자의 알권리 보장, 재정누수방지대책 등의 요구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수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절차와 합의를 무시한 보험료 인상기도를 계속 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며 우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0. 12. 15.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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