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복지 수준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의료·문화·여가시설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각종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농촌에서는 수많은 학교들이 통·폐합 되고 있으며, 교사들은 농촌 근무를 기피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의 도·농간 학력격차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WTO(세계무역기구)체제 하에서의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FTA(자유무역협정) 등이 추진되어 농업의 시장개방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농업인의 소득이 정체되고 있다. 더구나 농촌인구의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농외소득 기회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농촌의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농촌복지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농업발전이나 농촌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촌복지 관련 정책들은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거나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관련 법규와 제도가 미비 또는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농촌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참여정부 농촌복지정책의 동향을 설명하고 발전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참여정부 농촌복지정책의 최근 동향
참여정부 농촌복지정책의 최근 동향은 가칭 농·어촌복지특별법과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농어촌교육특별법은 2002년 농어업특위 제3분과위원회 농어촌교육소위원회에서 “전북농촌학교살리기운동본부”에서 마련한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건의서”를 보고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사단법인 전남교육연구소에서는 ‘농어촌교육발전을위한특별법(안)’을, 교육인적자원부의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농어촌교육발전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 법안 추진, 농어촌복지특별법과의 관계 설정 등의 문제로 인해서 2002년도에는 농어촌교육특별법이 심층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다.
2003년도에는 농림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농어촌교육특별법’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농어업특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복지 총괄 법(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별도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의 ‘농어촌교육발전법(안)’을 바탕으로 하는 ‘농어촌교육특별법(가칭)’을 마련 중에 있다.
참여정부 농촌복지정책의 발전과제
첫째, 농촌복지 발전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참여정부의 복지패러다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의 복지패러다임은 “참여복지”이다. 참여복지는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어온 복지정책을 인구의 노령화, 저 출산 등 복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 등 복지에 대한 국가의 일차적 책임을 강화하며,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참여복지는 전 국민에게 인간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복지는 국민의 정부에서 강조되었던 “생산적 복지”의 “국민의 기본생활보장”,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의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참여복지는 복지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복지의 보편성”,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정책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 확대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강조된 생산적 복지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어민단체, 농·어촌주민,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하며,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농어업특위의 활동을 통해서 농림부의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과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의료및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안)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체계와 내용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특위에서는 농어촌복지특별법에 대한 공개 토론회, 관련 부처간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 법 제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농·어촌 교육 발전을 위해 제정된 대표적인 현행법으로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이 있다. 이 법은 도서·벽지교육을 위한 법적 지원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1967년에 제정된 이후에 부분적인 자구 수정만 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어서 현재의 농·어촌 교육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농·어촌 교육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대체하고 농·어촌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대체 입법인 농어촌교육특별법이 필요하다. 농어촌교육특별법은 농·어촌교육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 주민들의 복지실태와 복지욕구 관련 사회조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즉, 농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급한 과제는 농촌주민들의 복지에 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의 복지수준 균형 달성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 주민들의 복지 실태와 복지 욕구를 조사하는 체계는 전국 단위의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 사회조사 방안, 도 및 시·군 단위 통계 생산체계의 개선 방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 출산 장려 및 영·유아보육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낮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 출산 경향은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연금, 교육, 국방 등 국가·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농촌 인구의 노령화는 도시 인구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젊은 층의 지속적인 이촌으로 말미암아 농촌인구의 재생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청년들의 결혼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출산 장려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 단위 이하 지역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
여섯째, 최근 농촌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연구기관, 정부 등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농촌복지 전공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농업·농촌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관련 전문 인력을 신규로 충원해야 하며, 농림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와 같은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 전담자를 배치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며 복지 관련 각종 위원회에도 농업 및 농촌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농촌복지정책의 발전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특세의 시한을 연장하여 농촌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농림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농정백서: 농업·농촌의 변화와 대응」.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2. 12,「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03. 2,「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박대식 외, 2001,「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외, 2002,「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월간 <복지동향> 2003년 08월호(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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