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9 2009-04-01   1466

[심층분석4]장차법 시행 1년, 변화의 바람이 불다


장차법 시행 1년, 변화의 바람이 불다

조은영(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어떻게들 알았는지 핸드폰이 난리에요. 드디어 정식 교사가 되다니 실감이 안나요.” (박00 씨/ 남, 31, 시각장애)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니까 제발 가입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도 안 된단 말만 하더니, 오늘 책임자가 와서 사과하면서 저더러 가입해 달래요. (웃음). 이거 그냥 가입해 줄까요?” (00 씨/ 남, 뇌병변장애)


“제 말은 들으려고도 않던 보건소장이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인권교육도 받겠다니까 마음이 좀 풀려요.” (이00 씨/ 여, 43, 뇌병변장애)


“내년엔 00영화제에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 올해는 못 갔지만, 내년엔 가 볼 수 있겠지?” (이00 씨/ 남, 29, 뇌병변장애)


“은영아~, 투표소에 장애인편의시설 없어서 진정했던 거 드디어 시정권고 나왔어. 우리 내친 김에 시정명령까지 가볼까?” (김00 씨/ 여, 46, 지체장애)



장차법 시행 1년, 변화의 바람이 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1년.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시․도교육청이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점자시험지 이외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박00 씨는 지난해 4월 장차법이 시행되자마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추진했던 집단진에 참여해 친구 32명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진정했고, 장차법에 따라 인권위는 시․도교육청에 시정을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박00 씨와 당시 함께 진정했던 친구 2명이 중등교원 임용고시에 당당히 합격했다. 아직도 처음 전화가 걸려왔던 순간이 생생하다. 단지 차별 상황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감했고, 장차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듯한 순간이었다.
 
 1년간의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의무보험인 운전자보험마저 장애를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해오던 분이 장차법 시행 이후 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장애여성의 매우 사적인 부분까지 당사자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않은 채 동행인에게만 묻고 답하게 해 모욕감을 줬던 00보건소장은 이것이 장애인 차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되자마자 당사자인 장애여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 차원에서 장애인권교육도 받기로 약속했다.
 00영화제 역시 그동안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자막과 화면해설을 해달라는 장애계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으나 인권위의 권고가 떨어지자 내년부터는 시청각장애인도 영화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는 높이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의자까지 고정좌석으로 만들어 휠체어 이용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동대구 KTX 역사 내 PC방,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 이용자는 무대 위로 올라가 공연을 할 수 없었던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공연무대 등은 진정을 접수 받은 인권위 조사관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했을 뿐인데도 장애인 차별이라는 걸 인지한 관리자들이 바로 시정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예전엔 장애인 당사자들의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들이 장차법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들이 걸려온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청을 관리한다는 업체, 지하철 9호선 운영사업자, 각종 홈페이지 제작 업체와 기업 등에서 걸려온 전화들은 계획단계부터 장애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줬다. 실제 이들이 어떻게 시행하는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전화들은 장차법이 사후 조치가 아니라 차별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었다.


장애차별의 2차 피해, 구제 어려워


 그러나 장애인 차별 상담을 받고 대응하다보면 안타까울 때도 많다.
 교육에서 차별받아 한글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청각장애인은 어이없이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기준법은 물론 장차법으로도 구제 받기가 쉽지 않았다. 산재로 한 달간 병원을 다니다 직장에 복귀했었다는 이 분은 회사 관리자가 ‘몸이 아프니 집에서 조금 더 쉬다 나오라’며 서류를 주고 서명하고 집에 가라기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서류가 사직서였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었는데, 노무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으나 당사자가 직접 사직서에 서명한 이상 구제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분명 장애 때문에 한글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 점을 회사가 악용해 벌인 일이었으나 이를 증명할 방법도 없고, 장차법 상으로도 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적용이 쉽지 않았다.
 장애차별의 특성 중 하나가 차별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대중교통 등 이동에서 차별을 받으면 각종 사회활동은 물론 학교조차 가기 어렵게 만들어 교육차별로 이어지고, 교육차별은 학력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고용에서의 차별로, 또 소득에서의 차별로 이어진다. 이렇게 장애인 차별은 한 가지 차별의 결과가 다른 차별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연쇄성을 지닌다. 그러나 장차법은 장애차별의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차별의 연쇄성과 복합성이 장애인 차별의 특성인 만큼 쉽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한 사례였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장애인 차별 대응 포기하기도


 또, 장애인 차별을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상담은 했으나 장애인 차별이 분명해도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에 확실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겨야 사과나 기껏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받겠다고 증거를 수집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고 하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결정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해서 된다기보다는 대응 과정에서 이를 도와야 하는 가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더 안타깝다. 단지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례들이다.
 장차법 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역시 대응이 쉽지 않은 지점이다. 장차법은 32조3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정00 씨(여, 47, 정신장애)는 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신분증으로 복지카드를 건네줬는데 복지카드에 적힌 ‘정신장애 3급’을 읽더니 피식 웃고는 그 다음부터 말투와 태도가 건성으로 바뀌면서 대놓고 무시했으나 차별적인 행동이나 말을 딱히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을 증명해줄 사람도 없었다. 결국 해당 공무원에게 “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하다”는 성의 없는 사과를 받았으나 그 모욕감이 해소됐을 리 만무했다.
 직장 내에서 상사나 동료에 의해 벌어지는 모욕 역시 대응이 쉽지 않다. 최00 씨(남, 41, 지체장애)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장애인이…”라며 번번이 무시하는 말을 상사에게 들었으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를 문제 삼아 시끄럽게 하면 회사 측의 눈밖에 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게다가 설사 눈 밖에 나더라도 대응해야겠다고 결심을 해도 회사 측이 비장애인을 옹호하고 나서자 이를 옆에서 지켜봐왔던 동료들 중 이를 확인해 줄 사람도 없었다.
 법적 대응을 넘어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인식개선 혹은 장애인권교육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제정 당시 처리하지 못한 법적 허점, 장애인 피해로 나타나


 마지막으로 장차법 제정과정에서의 아쉬움이 현실에서 바로 장애인 차별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장차법 26조6항은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래는 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시행령에서 ‘의사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민관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런데 입법예고까지만 해도 시행령에 담겨있던 이 조항이 2008년 4월 시행령 공포 때는 삭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이 법에서 명시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고,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초, 지적장애3급의 임00 씨(남, 23)가 용산 참사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갔다가 연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임 씨는 경찰조사는 물론 구속적부심(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까지 혼자서 받아야 했던 것이다. 임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헌법상 권리, 진술거부권)가 있다거나 장차법 26조6항의 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을 함께 연행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우리가 연락처를 알아내 부모와 통화를 했을 때는 이미 구속적부심까지 끝난 상황이었고, 임 씨의 아버지조차 구속적부심이 열린다는 소식을 구속적부심이 열리기 20분 전에야 경찰에서 통보받아 참석할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임 씨는 함께 연행된 8명 중 구속된 2명 중 하나가 됐다.
 이 사건 이전에도 청각장애인이 집회 중 연행됐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청각장애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연행된 사례도 있었다.
현재 장차법 26조6항은 이미 개정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해당 상임위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빠르면 4월, 늦어도 6월 중에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축소로 장차법 휘청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명박 정부는 자꾸만 해야 할 일을 얹어주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장차법 21조(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조항)의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장차법 개악안을 내놓았고, 장차법 시행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말 50%를 축소시킨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3월 30일 21% 감축안으로 변경해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지난 1월 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방송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를 규정한 장차법 21조3항을 규제일몰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던 것과 얼마 전엔 장차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방침은 장애계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차법을 무력화하는 조치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특히, 강행 처리된 인권위 축소는 앞으로 장차법 시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4월 장차법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건수는 696건(2008년 12월 말 현재)으로 2001년 인권위 출범 후 장차법 시행 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진정건수를 이미 훌쩍 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만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장차법 시행 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 2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국회 의결까지 받았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합의했던 20명 증원은 없던 일이 됐고, 지금은 아예 인권위 자체를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권위에 진정된 장애인 차별 사건들은 지금도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인권위법에 규정된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해 12월 장추련이 1,2차 집단진정을 통해 진정한 사건을 모니터링 했는데 당시 진정한지 3개월이 넘도록 전화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고, 9개월이 넘도록 사건이 처리는커녕 진행조차 안 된 경우도 많았다. 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법을 시행할 시행기구에 행정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2, 3월은 기자회견이며 집회로 우리는 내내 거리에서 지내야 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이 이처럼 이 싸움의 전면에 나섰던 것은 7년을 노력해 제정한 장차법이 이처럼 한 순간에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21% 축소안이 강행처리 돼 지난 4월 6일 공포되긴 했으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또다시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1인 시위와 촛불문화제를 준비 중이다.


장차법 시행 1년,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그동안 해왔던 일이 참 많았고 그 중 성과를 남긴 일도 많았다. 그러나 아직도 장차법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지난 한 해 시행을 모니터링 하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차별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고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4월말 전국적인 망을 갖춘 장애인차별상담전화 개통을 앞두고 있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팀을 구성하고 있고 로스쿨과도 협약을 추진 중이다.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구성하고 있는 법률지원팀은 법률가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장애인 차별사건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장애인 차별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상담전화를 통해 축적된 사례들을 활용해 앞으로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놓은 장차법 21조 개악안은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조항으로 크게 방송사업자와 출판사업자, 영상사업자가 관련돼 있는데 그동안의 노력으로 현재 방송, 출판과 관련해서는 관련 사업자와 정부 그리고 장애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고 영상물만 합의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따라서 영상물에서도 자막, 수화, 화면해설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4월과 6월 집중적인 활동을 계획 중이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증진법을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개정 혹은 제정되어야 할 법들 역시 장추련에서 놓치지 않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장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 장차법을 제정하는 일 만큼이나,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장차법 제정까지 7년간 흘린 땀과 피가 헛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걸 요즘 새삼 느낀다.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 계속 추진되는 한 장차법을 무력화 하는 정책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그렇더라도 장차법이 이 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차법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지켜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지금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과 힘이 보태지길 기대해본다.


월간 <복지동향> 2009년 04월호(제126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