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일반(sw) 2009-07-30   1102

[기자회견]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 출입을 즉각 허용하라

건강연대는 7월 30일 오후2시,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앞에서 쌍용차 사태의 인도적 지원과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 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건강연대 김현성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연대 조경애 집행위원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현수미 약사, 이건희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청구성심병원 지부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상희 활동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하여 쌍용자동차 사태관련 경과 보고 및 농성장 내 의료상황 보고, 쌍용차 사태에 대한 보건의료인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대하여 발언하였으며 기자회견 후, 의료진 진입 및 의약품, 식수 등의 전달을 시도하였다.



[쌍용차 사태의 인도적인 지원촉구를 위한 건강연대 기자회견문]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진 출입을 즉각 허용하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이 시작된 지 70일이 지나고 있다. 쌍용자동차 농성 노동자들에 대해 물과 음식, 가스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공급이 중단된 지 10일 째를 맞고 있다.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들도 식수와 필수 의약품의 반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소량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20일부터는 의료진의 출입이 금지되어 시급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이 더욱 위협받기 시작했다. 그동안 농성노동자들을 진료해왔던 의료진에 의해 보고된 농성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현재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치료가 필요하며, 의약품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응급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이 수십명에 이른다.
 
타박상 및 외상, 골절, 열상(찢어진 상처) 환자가 100여명에 달하지만 봉합술이 필요한 상처에 밴드만 대거나 압박 붕대 정도의 처치만 하고 있어 시급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살포된 최루액에 의해 눈 결막염 환자와 급성 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여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최루액은 ‘디클로로메탄’이 주성분으로, 이것은 플라스틱 등의 용제로 사용되는 산업보건법 상 유해 화학물질이다. 씻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에 위험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혈압, 당뇨 등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을 체크하면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다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반입이 제한되고 의료진 출입이 금지되면서 이들에 대한 진단과 약품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당뇨약이 끊긴 한 노동자는 현재 발이 썩기 시작하여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발을 절단할 위험에 놓일 ‘당뇨발’이 생겨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한 심각하여 소화불량과 위장장애, 장기농성과 고립으로 인한 불안, 우울증상을 보이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루액과 화학약품이 뒤섞인 농성장의 환경과 야간에도 계속되는 사측의 선무방송에 노동자들은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
 
장기 농성으로 인해 치주염과 치아 골절 등 치과질환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26일에는 유리에 손이 깊이 베인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노조 측에서 119에 연락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의료진 출입을 막는 것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농성노동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은 극한적인 상황까지 악화되고 있다. 이는 쌍용자동차 노사 갈등과 대립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기본권과 생명 위협의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건강과 생명의 위험에 처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인권협약 및 제네바협정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지어 국가간 전쟁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인류공동체가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지키자고 하는 공동의 가치이다. 우리의 헌법에서도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측의 의료진 출입금지 조치는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응급의료권을 막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쌍용자동차 사측에 거듭 촉구한다.
사측은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환자를 진료할 준비를 갖춘 의료진의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사측은 환자 진료의 신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의료진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 7. 30.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 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지부, 참의료실현 부산청년한의사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부산지역본부/진보신당 부산시당 건강위원회(준)/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기자회견문_쌍용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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