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빈곤정책 2009-07-29   2551

비닐하우스촌 주민도 주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 대법원승소


지난 6월, 대법원은 비닐하우스촌의 주소지를 인정해 달라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007년부터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공동으로 서초구 잔디마을, 강남구 수정마을, 과천 꿀벌마을의 주민들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주소를 인정받지 못해 유령주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거권이 인정되어, 주소지가 없어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판결은 구룡마을의 판자집·천막·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전입신고자가 거주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여부 심사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처음으로 송파구 소재 비닐하우스촌(개미마을, 화훼마을, 통일촌) 주민들과 행정소송을 했던 송파지역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판결을 기념하기 위해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 대법원 승소 기념위원회’를 발족해 소송을 함께한 단체에 감사패를 전달하였습니다(왼쪽 사진).

그 동안 함께 해주셨던 변호사분들과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패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해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소송 진행 경과]


– 2000년 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현 위례시민연대)와 주거연합, 참여연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찾기운동’ 일환으로 최OO씨(화훼마을)와 심OO씨(개미마을)를 원고로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최소청구소송” 제기

– 2001년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박주현, 이찬진 변호사)

– 그러나 송파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닐하우스촌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음

– 2007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공동변호인단 구성 (강남 수정마을, 서초 잔디마을, 과천 꿀벌마을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취소 행정소송 제기)

– 2009년 세 지역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

▶ 참여연대 활동자료 모음


서초구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시민운동 현장체험③] 부동산 공화국? 단 한평도 허락받지 못 한 사람들
0.7평에 갇힌 희망, 비닐하우스촌과 쪽방에 가다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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