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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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회생의 불확실성 자인한 삼성생명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는 불법, 유상증자 참여도 철회해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삼성카드 지원을 위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확대를 금감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번에는 1조원의 유상증자를 삼성생명이 혼자 떠맡기 위해 유가증권투자한도 확대를 요청했다가 여의치 않자, 이번에는 ‘크레딧라인’ 확대를 통한 신용보강을 위해 현행 자회사 신용공여의 법정한도를 무려 5배까지 늘리는 특혜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측의 이러한 요청 자체가 1조원의 자본확충으로는 삼성카드의 회생이 불가능함을 자인하는 것이므로, 금감위는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을 허물어뜨리는 삼성측의 특혜요구를 승인해서는 안될 것이며, 나아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는 계약자와 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증자참여 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보험회사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유가증권투자한도와 함께 법률인 보험업법에 규정된 법정사항이다. 즉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주주나 자회사에 신용공여할 수 없다(법 제106조 제1항 5호).
그리고 법 제107조에는 위와 같은 자산운용규제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 제107조 제2호 나목)라는 규정을 제시하며 삼성측은 신용공여한도의 확대를 금감위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삼성카드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물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그 어떠한 법률의 적용도 받고 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확대를 요청하는 것은 관련 법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특혜요구로서, 이를 금감위가 승인하다면 그 자체로서 위법한 결정이다. 따라서 금감위는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삼성측의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삼성그룹이 진정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려 한다면, 이처럼 법질서마저 자기 마음대로 왜곡할 수 있다는 잘못된 태도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3. 한편, 보다 심각한 문제는, 삼성측이 신용공여 확대를 요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1조원 유상증자만으로는 삼성카드의 회생이 극히 의심스럽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도를 축소함으로써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회생이 의문시되는 삼성카드에 대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증자참여 계획부터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삼성카드는 이미 작년에 1조원의 자본확충을 실시하면서 회생을 낙관하였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이번에 또 1조원의 자본확충을 실시하면서 회생을 장담하고 있는데, 이 역시 빗나간다면, 두번에 걸쳐 증자에 참여한 삼성전자의 이사회, 그리고 증자참여와 신용공여 확대를 결정한 삼성생명의 이사회는 주주와 계약자로부터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그 책임추궁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출자는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에버랜드로 완전히 한바퀴 도는 순환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이는 계약자의 재산으로 이재용씨의 후계구도를 유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명백히 계약자의 재산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삼성측은 특혜적 요구 자체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며, 금감위는 금융감독체계의 법질서를 엄정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PEe2004021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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