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적인 법인세 인하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1.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보고한 법인세 인하 방침을 승인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정책공약을 본인 스스로가 뒤집는 것으로, 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자신의 공약을 ‘空約’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팀(팀장 : 최영태 회계사)은 이러한 노 대통령의 정책에 크나큰 실망감을 표하며, 향후 여타 조세개혁 관련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다. 우리는 당시 노 대통령이 “법인세를 2% 인하할 경우 1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데, 그중 1조2천억 원의 감면혜택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천억 원만 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반대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가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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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총론질의] 조세제도는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세제도에서 형평성과 투명성, 민주성과 연대성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01년 건강보험 통합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라는 기본적인 과제조차 충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그 원인과 소득 파악대책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행 신고납세제도하에서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은 납세자의 자율적인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납세의식 미성숙 등으로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지 않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어 왔으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세무조사도 조사인력 부족 등으로 자영사업자의 전반적인 소득파악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주체들간의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영사업자의 소득이 자동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즉,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자간의 거래에서는 정규영수증을 반드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와 세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직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 과세자료제출법을 시행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제개혁 뿐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종 등 공평과세의 취약분야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세원관리하고, 변칙적 상속·증여 행위나 음성·탈루소득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세법질서를 확고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1.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및 과세특례제도의 폐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고, 결국 1999년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이과세제도가 남아 있음으로 인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당분간 단계적으로 축소해 가면 폐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이후 신용카드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세원노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원이나 병/의원,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이들 업종에서의 신용카드 수수기피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정책의 성과를 통해 확인되듯,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에는 근로소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시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 일부를 증빙하기 위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는 이처럼 영수증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한 학원과 병/의원 등의 소득파악율을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 정확한 소득파악의 문제는 단순히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까지의 각종 게이트 등을 통해 확인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차명거래’의 문제점 또한 소득파악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의 경우 차명거래에 대해 세금은 물론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합의차명’의 형식으로 금융거래의 차명거래가 가능한 상황은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큰 결함이라는 지적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핵심제도라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의 실질화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Ⅱ 공평과세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조세제도 [총론질의] 현재의 우리의 조세제도는 ‘공평과세’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기본적 원칙과 역할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중요한 재산증식수단들에 대한 과세가 형평하지 못함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비판인 것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과 조세구조의 혁신에 대해 주요 자산별/세목별로 어떤 입장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부득이 하게 발생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산·서민층과 소외계층의 재산형성 지원, 근로소득 공제 및 교육비·의료비공제 등 세부담을 경감시킨바 있습니다. 반면에 공평과세를 시정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상속·증여세제 강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 개선 등으로 고액 재산가 및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만족할 만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중산·서민층에 각종 혜택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산·서민층 지원 대책과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평과세의 일환으로 재산증식 수단인 부동산에 대해 3가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째는 투기지역내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둘째, 투기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중과세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제도를 도입(기본세율 ±15% 범위내)하고 셋째,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양도세 과세 등입니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보다 신중해야 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상황과 외국으로 자본유출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동요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예금관련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있고 이의 기준금액을 하향조정(가령 현행 4,000원→2,000만원)하자는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금액을 하향조정 했을 경우 공평성 차원에서 분리과세율 인하가(현행 15%→10%) 불가피하게 되어 세수감소가 초래됩니다(2,000만원으로 인하시 소득세만 1.5조원 감소). 따라서 재정건전화 도모, 공적자금 상환 및 복지예산 확충 등으로 재정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재원확보 대책 없이 무리한 세수감소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재정여건 및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시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4. 최근 헌법재판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부부합산과세가 아닌 개별과세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규모를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부부합산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 금융소득 8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세형평 차원에서 보자면 치명적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을 개정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에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5. 현재 우리 나라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대주주 등에 대해서만 일부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통한 재산증식이 일반화되어 있고 엄청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귀 후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통해 얻은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6. 최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많은 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지역의 재산세가 강북지역의 재산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재산세 과표의 현실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 과표 현실화 및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투기근절은 물론 공평과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표기준을 국세 기준시가 만큼 상향조정하고, 이를 통하여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과세 중심으로 전환하여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7. 재벌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을 근절하는 것은 현재 한국 사회의 조세형평에 핵심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세무당국의 행정적 감시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재벌의 변칙증여와 상속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올 세법개정에서,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을 보완하는 제한적 포괄주의가 확대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전포괄주의’로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재벌들의 변칙증여와 상속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귀 후보께서는 일부 재벌들의 변칙적인 증여와 상속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Ⅲ 감세정책에 대한 입장 [총론질의] 최근 정치권과 정부는 일련의 감세정책을 계속 주장·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소득세와 특별소비세는 물론, 법인세율까지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감세조치는 부적절하며, 더욱이 향후 공적자금 상환부담, 복지예산 등의 추가적 편성을 위한 자원조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한다면 감세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이러한 감세정책 기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세정책은 재정지출확대와 더불어 총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우리 경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그리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세조치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증가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의 부양효과는 미미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한번 인하된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세조치는 세입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감세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소득 재분배에 역행합니다. 그 외에도 공적자금 상환, 및 복지예산 등에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세는 더 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8. 감세정책의 전반적 기조에 대한 논란 뿐만 아니라, 최근 일련의 감세조치(소득세율 인하, 특별소비세 항목조정, 법인세율 인하 등)가 지나치게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만 유리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의 추가인하, 특별소비세 항목의 축소를 통한 감세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Ⅳ 엄격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한 대책 [총론질의] 세무조사는 ‘탈세’에 대한 사후적 통제기제라는 점에서 세정당국의 중요한 정책수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의 세무조사는 세정당국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과 불만을 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과학성,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물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침해가 늘 시비꺼리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분명한 사회적 ‘범죄’행위로 처벌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목표한 세금을 거두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내 버리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자의적 강약조절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귀 후보께서는 세무조사의 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납세의무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전제로 하는 특성이 있으며 더욱이 세무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도 나름대로 세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조직을 전문화하고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여 부조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대상의 객관적인 선정은 세정의 과학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수많은 납세자들의 납세성실도를 어떻게 보다 정교한 전산분석기법을 개발하여 평가하고 불성실납세자를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느냐가 핵심과제로서 국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세자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납세자가 믿을 수 있도록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9. 현재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운영준칙과 같은 국세청 훈령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조사의 대강의 원칙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그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10. 탈세수준에 대한 각종 통계자료, 예를 들어, 각 소득종류별/업종별 탈세실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체납세액,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고발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일상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 탈세의 실태와 그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개방형 질문). 국세행정이 보다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비밀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되어야 하며, 세무조사 관련 통계도 납세자 일반의 성실납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와 기업경영상 기밀등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사익과 공개됨으로써 기대되는 사회적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충분한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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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감세조치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증가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하고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한번 인하된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세조치는 세입기반을 잠식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셋째, 감세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
이런 이유를 들며 노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에 대한 찬반 질문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국민을 상대로 공식천명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조세정책 철학이 불과 대통령 취임 1주일만에 바뀌었단 말인가.
3. 법인세율 인하 불가는 비단 노 대통령만의 주장이 아니었다. 재정경제부 역시 “한국의 법인세는 OECD 국가의 평균치 보다 낮고, 재정문제를 감안할 대 경제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뚜렷이 견지해왔다. 이렇듯 대통령과 주무 부처가 자신들의 발언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조치는 수많은 공약을 ‘空約’으로 내팽개쳤던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밝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공약을 전혀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약 변경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불과 취임 후 1주일만에 대통령과 주무부처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뒤집었다는 점에 대해 과연 노무현 신정부가 이름그대로 ‘참여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4. 지금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침의 주요 이유로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동남아 경쟁국들보다 좋은 기업활동 여건 조성”을 들며 현재 27%인 법인세를 22%를 적용하는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법인세 등에 대해 적용되는 비과세ㆍ감면혜택을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율은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경쟁국들보다 결코 높지 않다. 오히려 미국(35%), 일본(30%)의 법인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한국의 법인세율 또한 OECD평균인 31.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2001년 하반기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인하추진에 반대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로 이어진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경제 전반에 존재하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2001년 법인세율 인하 논란 시에 IMF서울사무소장인 폴 그룬왈드 씨도 ‘한국에서 법인세가 투자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감세정책은 일반적으로 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감세가 경기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설사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세정책은 재정지출정책보다 경기활성화 효과가 떨어지고,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도 늦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5.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에만 집중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국가재정에 악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1년도에 법인세율을 1% 인하한 결과, 총 7천5백억 원 세수감소분 중 5천5백억 원이 상위 0.3%의 대기업에게 돌아갔다. 또 경기부양 효과 역시 불투명할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채울 수 있는 대책도 불분명하다.
6. 한편 이번 재정경제부의 법인세 인하 방향은 자가당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재경부는 법인세 인하로 감소되는 세수를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혜택을 축소해 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럴 경우 기업의 전체 세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재정경제부는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 비과세ㆍ감면 중에는 중소기업이나 투자(임시투자세액공제 등), R&D와 관계된 것이 많다. 이러한 비과세 감면혜택을 줄이고 그 축소분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한다면,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이나 투자촉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는 일부 대기업은 막대한 혜택을 받겠지만 중소기업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모순점들에 대해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7.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외에도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간 균등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을 위해 대선 공약으로 밝힌 사항이다.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은 김 경제부총리 당사자 역시 인수위 부위원장 신분으로 참여정부 국정과제 청사진으로 명시했던 내용이다.
지금 김 경제부총리는 스스로가 제시한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8.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감세조치는 부적절하고, 더욱이 향후 공적자금 상환부담, 복지예산 등의 추가편성을 위한 재원조달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감세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우리는 최근 임명되자마자 법인세 인하를 운운했던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우려하며,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하루만인 4일,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만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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