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08-13   2842

[동서남북] 한국에너지복지센터 소개

이기순  | 한국에너지 복지센터 사무국장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 빈곤층 규모는 2010년 13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 제로화’와 2030년까지 차상위 계층 200만 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적 ․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낮은 경제 소득, 높은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낮은 에너지 효율은 에너지 빈곤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복지 실현은 물론 기후변화 시대에 중요한 에너지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복지센터는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 환경을 살리는 녹색 일자리 만들기,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환경정의와 한국주거복지협회, 서울 주거복지네트워크가 2008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입니다.

 

2008년 설립 이래 한국에너지복지센터는 전국에서 ‘따뜻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추천받은 에너지 빈곤 가정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성능과 손실 요인을 측정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집수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 가정은 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집수리에 참여한 지역의 주거복지센터와 집수리 공동체엔 건강한 일거리가 생기며 사회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기후변화 유발 물질인 CO2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효과에 대한 국내 통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1970년대 초반부터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이하 WAP)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주택 단열 개선 사업인 WAP를 통해 석유 소비량이 연간 1,800만 배럴 감소하고(에너지 소비 23% 절감), 가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연간 1.79톤 감소했으며(1978년~2005년), 5만개(고용 유지 효과 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WAP의 사회 경제적 효과는 매우 커서 1달러를 투자할 경우 2.73달러가 회수되며, 1백만 달러 투자 시 52개의 직접적 일자리와 23개의 간접적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렇게 외국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속성, 형평성, 효율성이 떨어지며 재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5년 제정된 에너지기본법 4조 5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항목은 부족한 상황이고, 2010년 지식경제부와 조승수 의원실, 노영민 의원실에서 각각 입법 발의한 에너지 복지법 제정은 이후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에너지 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당장 하루하루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복지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고 에너지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월간 <복지동향> 2011년 8월호(제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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