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수면을 휴일에는 휴식을”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별법안은 대형마트의 야간(심야)영업과 백화점의 장시간 연장영업을 제한하여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아울러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탄소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야간의 빛과 소음공해를 줄임으로써 친환경 영업활동을 권장하자는 것이 기본 입법취지이다.
현재,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근로자 중 판매직의 경우 22~35%이상이 근골격계질환과 5년 이상 근무자 중 41.1%가 하지정맥류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외 자궁질환, 방광염 그리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 등 중증도 이상의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간 과당 경쟁은 더 이상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특단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외국의 입법사례처럼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과 육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대형유통점포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