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서비스 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

“밤에는 수면을 휴일에는 휴식을”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통서비스노동자 및 환경 보호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크기변환_사진 031.jpg  

 

이번 특별법안은 대형마트의 야간(심야)영업과 백화점의 장시간 연장영업을 제한하여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아울러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탄소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야간의 빛과 소음공해를 줄임으로써 친환경 영업활동을 권장하자는 것이 기본 입법취지이다.

 

현재,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근로자 중 판매직의 경우 22~35%이상이 근골격계질환과 5년 이상 근무자 중 41.1%가 하지정맥류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외 자궁질환, 방광염 그리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 등 중증도 이상의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간 과당 경쟁은 더 이상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특단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외국의 입법사례처럼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과 육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대형유통점포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20111108_유통근로자보호법안.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