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2 2012-05-15   1256

[심층분석5] 양치기 정부의 특수교육

양치기 정부의 특수교육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가 필수다  
 
도경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
 
2007년 4월 30일 국회의사당 본관에 모여든 많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교사 그리고 장애 당사자들의 눈에선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모두들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속에서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5년여간의 긴 시간동안 요구해왔던 “장애인등에대한교육지원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과 우리가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모두다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게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기대를 걸 수 있었다. 
 
  
같은날 오후 국회본관에서는 법안 대표발의를 했던 의원과 함께 그리고 법안발의에 동의했던 각당의 의원들과 함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정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이주호의원(현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역시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정을 축하하며 이후 법제정의 내용들이 충실히 진행될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으며, MB정부 들어서면서 이주호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었지만 법제정이 무색하게 특수교육현장은 특수교사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권홍보위해 지속되는 거짓말
 
2011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보율은 65%에 불과하다. 특수교사가 7,000여명이 부족해서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로 채워지고 심지어 특수교사 한 명이 장애학생 26명을 담당하거나(장특법 시행령 제22조의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특수교사 한 명이 두 개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수교사가 부족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위반하고 전국 16개시․도 교육청 산하 190여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인력이 부족해서 진단평가 및 교육지원 등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끊임없이 특수교사 정원확보 계획 및 보도자료등을 통하여 지켜지지도 않은 계획들을 남발하면서 장애학생들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우롱하고 있다.  
 
 
<표-1>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계획(2008년 5월)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유치

45

45

45

45

44

44

44

44

356

초등

313

313

313

313

314

314

314

315

2,509

중등

291

291

291

291

291

291

291

290

2,327

649

649

649

649

649

649

649

649

5,192

정원확보율

69%

73.4%

77.9%

82.3%

86.7%

91.1%

95.6%

100%

 

 
※ 교육과학기술부 (2009). 내부 협의 자료 일부. 2008년도 공립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수 58,596명을 기준으로 한 계획
 
<표-2>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계획(2009년 10월)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증원인원

708

708

387

387

387

2,577

    ※ 자료: 안민석의원실 (2009). 국정감사 요구자료 중 일부.
 
<표-1>과 <표-2>를 보면 알수 있듯이 MB정부가 들어선 초기인 2008년 5월 특수교사 정원 확보계획을 통하여 매년 649명씩 2016년까지 5,192명의 특수교사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며, 1년뒤인 2009년 10월에 2015년까지 2,577명의 특수교사를 신규채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표-3>교육과학기술부 특수학교 신설, 특수학급 증설계획

구분

2012

2013

2014

특수학교 신설 수

3

7

11

21

특수학급 증설

3개년간 2,300여개 특수학급 증설

<매년 750여개>

2,300

(2011년 10월31일 보도자료 발취)
 
<표-3>은 2011년 10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이며, 이를 살펴볼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1개 특수학교의 신설과, 2300여개의 특수학급의 증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특수교사의 확보는 담보되지 않는 속에서 발표된 거짓 보도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표1-표3까지의 자료를 통하여 볼수 있듯이 거의 매년 특수교사 확대의 약속들을 해왔지만 실제 지켜진것은 <표 4>를 통하여 확인되어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확대된 754명에 불과하다.  
 
<표-4> 최근 5년간 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 변동 현황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장

54

55

55

59

61

교감

57

58

61

67

69

교사

8345

8403

8761

9056

9101

전년도 대비 교사 정원 증감

56

358

295

45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12).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2008~2012. http://www.law.go.kr 검색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현황
 
2011년 9월 기준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78,786명에 대한 법정 특수교사 수는19,701명인데 반해, 각급학교(국․공․사립 포함)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는 15,399명에 불과. 법정정원 확보율 78.2%에 지나지 않으며 이마저도 비정규직교사(1,952명)을 제외 했을때에는 65% 밖에 되지 않으며, 당장 충원해야할 특수교사수는 7,189명 이른다. 
 
<표-5> 특수교사 수 및 법정정원 확보 현황
(단위: 명, %)

특수교사 수A(2011년 9월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특수교사 법정정원B

(학생 4명당 1명 기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부족한 특수교사 수

(B-A)

정규직

비정규직

13,447

1,952

15,399

82,665

20,666

65%

7,189

 
자료: 안민석의원실(2011). 국정감사 요구자료. 특수교육연차보고서 발췌(2011년 9월 기준)
 
공립의 경우(2011년 기준), 공립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70,010명에 대한 법정 특수교사 수는 17,502명인데 반해, 공립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 수는 9,056명에 불과하기에 실제 공립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51.7%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교사의 법정정원확보율 유치원 73.2%, 초등 89.1%, 중등 80.4%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현실임을 알수있다.
 
<표-6>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특수교육대상학생수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기 일반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표-6>에서 살펴볼수 있듯이 매년 평균 4,181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현상 심화되어지고 있다. 
실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유치원 제외) 9,756개 학교 중 5,785개 학교(전체의 59.3%)가 학급당 학생 수 법정정원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안민석의원실, 2011) 특수학교 155개교 중 학급당 학생 수 법정 정원이 초과한 학교 101개교(전체 학교의 65.2%)에 이르고 있다. 
 
 
대안은 있는가?
 
상충법령의 정비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ㆍ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전체 특수교사의 정원은 20,666명이라고 할수 있으며, 공립학교에 필요한 특수교사수는 17.502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별표 2에 제시되어 있는 특수교사의 정원은 9,231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의 특수교사 정원 산출 기준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규정이 상충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부재하며, 매년 특수교사의 정원이 조정되고 있으나, 조정된 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상충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것이다. 
 
 
특수교사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수교육교원의 총정원 산출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의 정원을 산출하여야 하나, 현재 각급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교사는 법정정원대비 65%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수교사의 부족은 장애학생의 교육 기회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이로 인한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법률 제정을 통해 국․공립학교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현재 부족한 법정정원의 100% 확보와 아울러 해마다 4000여명씩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고려하여 매년 2,000여명씩 5년간 한시적으로 특수교사를 특별충원을 시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실제 대안을 이야기하기보다 이미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을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지만, MB정부 5년동안 장애인교육을 정권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다. 
 
2012년 선거정국과 맞물려 각 정당이 앞 다투어 복지공약들을 남발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충원과 관련해서도 이미 여러 정당이 부족한 특수교사의 증원(7000여명-10,000여명)을 약속하고 있으나, 이미 MB정부 5년의 과정속에서 끊임없이 속아왔기에 더 이상 정치권에 미련을 두고 그들만을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결국은 장애인교육 주체들의 끊임없는 투쟁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기에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교육주체들은 지속적인 투쟁들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투쟁은 앞으로도 지속 되어질 것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2년 05월호(제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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