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2-09-20   3393

[논평]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고희선 소위 위원장의 고의적인 법안 통과 무산 비난받아 마땅

유권자 투표권 보장은 정치적 이해타산의 대상이 아냐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투표시간 연장 법안(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연장)에 대한 논란 끝에 파행되었다. 국회 속기록(초고) 확인 결과,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투표시간 연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고희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새누리당)에게 전달했고, 고 위원장은 고의적인 회의 지연으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고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새누리당과 고희선 위원장은 아직도 투표권 보장을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 날 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했다. 그러나 고희선 위원장은 투표시간 연장은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의결을 미루고 정회를 선언하여 법안 통과를 무산시켰다.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발언을 볼 때 고 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의를 지연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시간 연장만은 절대 안 된다’는 새누리당 전문위원의 귓속말 직후 정회되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새누리당 지도부가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새누리당은 진정 투표권 보장에 반대하는 ‘반(反)유권자 세력’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짧은 기간 동안 투표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개정안 뿐 아니라, 선거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사용자의 투표권 보장 의무를 강화해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이라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어제의 회의 파행이 보여주듯이, 아직도 일부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대상으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고, 다수당은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고, 여야 공히 총력을 기울여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외면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후보와 정당의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없다. 이미 투표율 하락과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열악한 투표 환경의 문제점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제는 대통령 후보자들이 앞장서 투표권 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소속 정당에 요구해야 할 때다. 여야 정당들도 그 어떤 정책보다 투표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지켜보겠다.

 

AW20120920_논평_투표시간 연장법안 처리 무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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