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휴일 불법영업 강행, 경제민주화·상생 거부 선언
코스트코 1일 평균 매출 13억원, 불법영업 과태료 최고 3천만원에 불과
대형유통기업 불법영업 적발 시 영업정지·등록취소로 제재 강화해야
미국기업 코스트코, ISD 제소설 흘리며 국내 공공정책 자율성 침해
일시 장소 : 10. 14(일) 오전 11시 코스트코 양평점 앞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대규모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약칭 중소상인넷),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10월 14일 일요일 오전 11시,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대형마트 코스트코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의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코스트코 국내법 무시’, 노골적으로 ‘의무휴업제 거부’하는 행위 항의 및 규탄 회견을 벌써 세 번째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27일 추석을 앞두고 의무휴업제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국내법을 무시하는 코스트코 양평점 항의 방문 회견을 개최했고, 10월 4일 미국계 유통기업 코스트코, 영국계 유통기업 홈플러스 등 두 외국계 유통대기업의 탐욕과 국내법 무시행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코스트코는 현재 서울 양재, 상봉, 양평점 코스트코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휴일영업 조례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양평점 코스트코 매장안에는 ‘울산점 코스트코 오픈’ 현수막을 걸어놓았는데, 이 울산점 코스트코는 현재 중소기업청이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인근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개시일시정지’ 권고를 했음에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해 인근상인의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 내 혼란이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대구시 등 전국 지자체는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고 무조건 영업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점검 및 벌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지역사회 내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여러 번 밝힌바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 여부, 원산지 표기, 과대포장, 소방시설 관련 점검 등 국내법 준수 현황 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의무휴업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금액이 너무 낮아(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만으로 대형마트 불법 영업을 제재하기 어려워, 소관부처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양재점 경우 1일 평균 매출이 13억원(2011년 매출 기준)인데, 불법행위 등으로 현행법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무의미한 제재 수준으로,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형유통기업들이 불법 영업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억’소리 나는 1일 매출을 자랑하는 기업들에게 1천, 2천, 3천만원 과태료보다 강력하게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형유통기업의 불법 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 대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통해 기업 불법 행위를 제재해야 합니다.(현재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에 의무휴업 위반 제재 강화 조치로 대형마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법에 규정된 의무휴업 위반 과태료 :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4회 이상 위반 시 누적 건수 상관없이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_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가 의무휴업일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함(안 제12조의2제4항 삭제).
취지 :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합리적인 보호 조치임. 그러나 외국계 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하여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을 의무휴업일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고,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삭제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프레스톤 드레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10월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 소속 의원들이 국내 영업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에 대해 집중 질의 하자, “한국 내에서 국회와 해당 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회에 나와 근거없는 협의 해결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중소상인넷,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프레스톤 드레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에게 논란 무마용 발언을 해 현 상황을 더 지체시킬 게 아니라 당장 휴일 영업 강행을 중단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 등 국내법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국정 운영 관리 책임자인 현 이명박 정부와 차기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불법·편법 영업 행위를 지속해도 솜방망이 제재를 통해 매출이익을 상승시키는 반면, 국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피해규모는 커지는데 피해 분야 보상이나 보전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등 외국계 기업의 국내 영업행위 시 발생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로는 ‘한미FTA 독소조항 재협상’과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보상’ 수준 이상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ISD 제소를 추진하는 론스타 사례, ISD 제소설을 흘리며 의무휴업 거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코스트코 사례 등을 보면 지금 대선 후보와 여야 정당이 ‘국민국가의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높은 수준의 FTA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또 19대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한미FTA에 대해서도 단순히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 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이미 발효된 한미FTA가 경제민주화 추진에 어떤 문제를 낳을지, 재협상 요구에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선이 다가올수록 국회 입법 논의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기에 각 대선후보와 국회는 지금 즉시 코스트코 등의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서둘러서 법안 처리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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