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01-15   3382

[기자회견] 저소득층 두번 울리는 성적기준 반드시 폐지해야

저소득층 두 번 울리는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반드시 폐지해야

국가장학금 취지 죽이는 성적기준, 비현실적인 장학금액 즉시 개선해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의결권 부여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도 추가 개정필요 
등록금액 상한제와 사립대 개혁 가능한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해야

 

1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년 등록금 관련 예산이 2조 7,75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도소득하위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지원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신청기간도 당초 1월 11일에서 1월 15일까지로 연장하고, 부득이하게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3월 복학생, 신입생 신청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작년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B학점 이상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도록 한 성적기준 폐지가 시급합니다.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2009년 전체의 75.9%, 2010년 73.7%, 2011년 72.9%로 매년감소하고 있어, 전체 대학생의  27% 이상은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잦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엄격한 상대평가제도 하에서)성적상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54%가 성적 때문에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한국장학재단의 용역연구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저소득층의 등록금 고통을 덜기위해 당장 올해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처럼 C학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간 450만원의 장학금은 천만 원에 달하는 사립대의 등록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누적 물가상승률이 15.3%이므로, 5년 동안 장학금 기준액은 실질적으로 15.3% 삭감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1년 2-3천만원까지 달하는 고등교육 전체비용이나 체감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아주 아주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누구나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에 지원계획이 변경되면서 1분위 장학금이 315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득 소득분위별 지원액이 상향 조정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 학생에 대해 지원 기준 개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30115_기자회견_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촉구

△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월 15일 국가장학금 취지에 반하는 성적기준과
비현실적인 장학금액 개선, 보편적 반값등록금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유형2 예산 지원 기준을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하는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등록금 5%인하(실제 평균 인하율 4.2%, 수도권 사립대 2~3% 수준)를 권고했던 2012년보다 더 후퇴한 내용입니다. 감사원의 대학등록금 13% 뻥튀기 지적, 사립대 적립금 총액 11조 5,000억 원, 펀드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 여전한 사학비리 등의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립대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저등록금’으로의 전환,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국회는 올해 1월 1일 학교회계 예산 편성과 결산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 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전보다 등심위의 권한이 ‘의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지만, 등심위 미구성‧비민주적 구성(총장, 대학 위주 위원 선임)‧불성실한 운영(1~2회 정도의 형식적인 회의 운영 및 일방적인 회의 운영 등)·자료 비협조 등이 만연한 현실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한국대학교육연구소 사립학교법 개정안 검토 의견 별첨)

또 사립학교법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강화됐지만 고등교육법 상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은 그대로 두고 있어서, 사립대는 강화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영향을 받지만, 국공립대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 이 상황도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국공립대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여전히 미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반교육적이고,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성적기준의 올 1학기 적용 폐지, 비현실적인 장학금 금액의 추가 상향이 꼭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이같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 및 불투명한 재정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과 등록금액 상한제를 포함한 ‘진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인 1월 15일(화) 오후 2시 30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국가장학금제도 즉시 개선과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그리고 교과부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언한 만큼 공약한 내용의 미진한 내용을 받아들여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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