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채택해 주십시오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황교안 후보자 부적격 입장 채택을 촉구하는 공문 발송

 

법무부장관이 갖춰야 할 공정한 법집행, 인권 보호, 검찰 개혁 의지 갖추지 못해

2/28(목) 오전 8시 반 – 9시 반, 국회 정문 앞 1인 시위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일(28일) 열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적격 입장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문에서 황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를 ▲검사 시절 안기부 X파일 수사 당시 재벌  봐주기 수사를 하고, 변호인의 수사 기록 등사 요청을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하여 위헌 결정을 받는 등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면서까지 인신구속을 강행하여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관행을 답습하는 등 인권보호에 충실할지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 권한 분산 등에 반대하는 등 검사 출신으로 검찰 법무개혁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퇴임 직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여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오늘 황교안 후보자 부적격 입장 채택 촉구 공문을 발송한 것에 이어 내일(2/28), 오전 8시 반 – 9시 반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보낸 공문>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채택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내일(28일) 오전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4일, 검사 출신의 황 후보자가 검찰개혁을 앞장서서 수행할지 의심스럽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약한 법무부의 탈 검찰화의 방향에도 맞지 않으며, 더욱이 안기부 X파일 수사나 강정구 교수 구속 수사 사건, 수사 기록 등사 거부 등 검사시절의 행적을 볼 때 공정한 법 집행과 인권 의식을 갖춘 적임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참여연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법사위 위원님들께 전달하오니, 후보자를 검증할 때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이유

 

 

첫째,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의 수장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후보자의 검사 재직시절 행적으로 볼 때 공정한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당시,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삼성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상 처음 국정원을 압수수색 하면서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획도 없었고, 이건희 회장은 서면조사만 한 후 무혐의 처리하여 재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떡값 의혹 검사들도 모두 무혐의 처리해 제 식구 감싸기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1994년 3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재직할 때는 변호인의 수사기록 등사 요청을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거부해 1997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한 공정한 법 집행 의지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인권 보호에 충실할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05년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당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반발하면서까지 인신구속을 강행하려고 한 것은 인권 보호 의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형사피의자의 인신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명백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 교수의 경우는 이미 세 차례나 경찰의 소환조사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인멸할 증거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이 명백했는데도 구속수사를 강변하여 공안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인신구속을 남발하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관행을 답습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이 남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 법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검찰권을 적절히 제어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공안통’인 황 후보자는 도리어 검찰권 남용을 부채질하지나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안 검사 출신인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 검찰을 지휘한다면 앞으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지난 5년처럼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셋째, 검사 출신으로 검찰․법무 개혁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 ‘법무부 주요요직에 검사 임명 제한’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 검사 출신의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법무부의 탈 검찰화는 공약(空約)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검사 출신이 내정되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현직 검사 파견 제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철회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황 후보자 역시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수행할 수 있을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과도하게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신설해 검찰과 서로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한 채 기소권 만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황 후보자가 과연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물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검찰사무뿐만 아니라 인권, 국가송무, 범죄예방, 출입국, 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을 수행하는 행정부라는 점에서 공안출신 검사가 수장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전관예우’ 논란으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황 후보자는 검사장에서 퇴임한 후 곧바로 대형 로펌에 취업하여 매월 1억 원 꼴의 급여를 받아 대표적인 ‘전관예우’ 사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의 전문성이 뒷받침된 보수라고 항변하지만, 검사장 경력이 고액 연봉에 영향을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황교안 후보자 지명은 검사장 퇴임 후 로펌 고문 변호사, 다시 행정기관 수장이라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전문 인사는 이해충돌을 일으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외면당할 것입니다. 

 

위에 기술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사위원들께서는 이 의견서를 적극 검토하시고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입장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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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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