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6대 요구안 발표와 개강투쟁·3·29 공동행동 선포식
지난 12월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장학금에 대한 정부예산이 늘어나면서 국가장학금 금액이 일부 상향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등록금 외에도 대학생들은 주거비 마련으로 큰 어려움을 격고 있고, 국공립대 학생들은 여전히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기성회비를 강제 징수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은 서울시립대형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과 국가장학금 개선 등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6대 요구안(▲서울시립대형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 ▲국가장학금 제도 즉시 개선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비리재단퇴출과 대학공공성 강화(학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무책임한 사학재단 규제와 사학비리척결/국공립대 법인화 정책 폐기/일방적이고 반교육적인 부실대학 선정 폐기) ▲등록금분납·입학금제도 등 개선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및 주거권 보장) 발표와 3월 29일에 있을 대학생 공동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개강을 맞이하여 이번 6대 요구안 발표를 바탕으로 한 각계의 공동투쟁 전개를 선포하고, 박근혜 새 정부가 이를 빨리 수용하고 현실화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의 6대 요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학생 대표단들과 함께 참교육학부모회, 반값등록금대학생모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전교조 등 교육·시민·학부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번 기자회견에는 “나의 대학생활 분투기”를 전국의 대학가에서 공모하는 캠페인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촉구하고 호소하는 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의 6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편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주십시오. 보편적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이 GDP 대비 1·1%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지원규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 확보방안을 명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등록금 기준액 등)을 충족하는 대학에 교부금 형태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와 연동하여 등록금액 상한제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등록금인상률상한제에 따라 대학들은 2013년 등록금을 4·7%까지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초고액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가계가 부담하는 등록금을 월평균 소득수준 정도로 정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고둥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해 등록금으로 이한 가계고통 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우선 성적기준이 폐지 또는 완화되어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기준을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 내용을 보면 성적 기준을 기존의 평점 B학점 이상으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2학기부터 많은 대학들이 상대평가제 하의 B학점 미만 강제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기준을 적용하면 국가장학금을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 각 대학 기준으로 최소 30%에 달하게 됩니다· 30% 규정이 있지만, 강의별·대학별로는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B학점 미만에 강제 배정되는 대학생들은 대학에 따라서는 30%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액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연간 등록금만 천만 원, 교육비와 생활비 포함 2~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 기준액(1분위 기준) 450만원은 비현실적입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그 장학금액마저도 계속 줄어들기에 보편적 반값등록금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장학금액의 대폭 상향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이나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소득 1,2분위 대학생들부터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실제 등록금의 100%를(무상교육)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 국립대기준 등록금 지원액 450만원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사립대는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이를 즉시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공립대학교 기성회비를 폐지해 주십시오. 국·공립대 등록금은 최근 10년 동안 약 83% 인상되어, 사립대보다 가파른 인상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인상이 어려운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렸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공립대 등록금의 80%를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2012년 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등록금에 포함되는 수업료, 입학금과는 성격과 취지가 다르다며 고등교육법과 규칙ㆍ훈령만으로는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립대들이 학칙으로 기성회비 징수를 규정한 것은 학칙 제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2학기와 2013년 1학기에도 기성회비는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기성회비를 즉시 폐지하고 국·공립대 등록금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째, 비리재단을 퇴출하고 대학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기대, 동덕여대, 상지대 등에서 비리를 저지른 이사들이 학교로 모두 복귀했습니다· 사립학교가 대학의 80%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현실에서 사학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비리재단 복귀결정이 연이어 내려졌습니다· 비리재단은 다시 퇴출되어야 하고, 대학 운영에 학생들을 비롯한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립대에 대한 비정상적인 의존을 탈피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대학의 최소 50%가 국·공립이 되도록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학가의 고등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4대 과제(학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무책임한 사학재단 규제 및 사학비리 척결/국공립대 법인화 정책 폐기/일방적이고 반교육적인 부실대학 선정 폐기)가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등록금 분납 제도, 입학금 제도 등을 개선해 주십시오. 실효성이 부족한 등록금 분납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 중 2회 분납으로 못 박은 학교가 68곳(36·2%), 3회 분납은 64곳(34%), 4회 분납은 30곳(16%) 등이었고 등록금을 5회 이상 나눠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9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6회 이상 등록금 분남이 가능하도록(대학들이 대학생들이 신청할 경우 6회 이상 분납을 의무적으로 보장) 제도가 신속히 개선되어야 분납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입학금만 100만원 안팎을 받는 지금의 입학금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입학금이 없는 대학들처럼 아예 입학금을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입학 행정 실비만 납부하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못지않게 주거비와 주거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가 기숙사 수용율은 10% 안팎에 머물고 있고, 학교 앞의 높은 전월세 가격은 대학생들은 숨조차 쉬기 힘든 주거공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민자기숙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학가 기숙사 수용율을 20% 이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 부근에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공공 임대방이나 공공원룸등을 대폭 확중하여 대학생들의 저렴하고 안전안 주거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대학생 주거비(주거수당) 지원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6대 요구안에 더해 아래 내용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30만명이 넘는 대학원생의 경우는 국가장학금제도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든든학자금)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생에게도 ICL을 신청가능하게 해주고, 국가장학금의 경우는 저소득층 대학원생에게라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 8, 9, 10분위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에서 원천 배제 되어 있고, 일반 상환 학자금의 경우는 군 복무 중 이자 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ICL은 군복무 중에는 이자가 면제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 사립대학 적립금 제도를 하루 빨리 개혁하여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대, 공공기숙사 확충으로 쓸 수 있도록 강제,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