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4-10-22   1355

[기자회견] 단통법 대폭 보완 및 통신비 획기적 인하 촉구 정당·시민·청년·소비자 공동 기자회견

‘단통법(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 대폭 보완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 획기적 인하 촉구 공동 기자회견

 

△100만원 안팎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도 없이 비현실적 보조금 상한선에 최고 보조금 지원 조건은 9만원 이상 요금제, 국민들 전혀 납득 못해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촉구
△최근 밝혀진 통신사 폭리 반환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
△통신공공성 회복 등 요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22일(수) 오후 1시, 신촌유플렉스 광장

20141022_통신비인하기자회견

 

단통법 국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조형수 변호사 설명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단통법은 여야의 합의 아래 통과되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법보다도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는 법이 되었다.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통법의 중심에는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놓여 있다.

 

이동통신단말기의 보조금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해 왔는데 이동통신서비스의 초창기에 사업자들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하여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러나 가입자가 포화상태가 된 현재에도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매출이 감소되는 요금 경쟁을 회피하는 대신에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영업에 의존하여 왔다. 

 

그 결과는 연초 이동통신사들의 장기간의 영업정지 사태를 불러올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혼탁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과도한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면서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 고객들은 ‘호갱’이라고 일컫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휴대폰 가격에 자신들이 지급할 보조금을 포함시켜서 부풀려서 단말기 가격을 정해와서 그 간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일조를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떠밀리듯이 단말기 가격거품을 없애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에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요금을 인하하여 모든 가입자들에게 차별없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장담하면서 단통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나 그 시행과 동시에 이러한 정부의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졌다. 

 

이처럼 단통법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된 것은 단말기 가격거품을 없애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에 의하여 무력화된 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통법의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 시행으로 부담하는 보조금이 현저히 감소되었지만 그 돈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 주도록 할 적절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간 통신사들의 보조금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그 이익이 통신사들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다시 소비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독과점적 지위를 통하여 요금경쟁을 회피해 온 이동통신사들이 가져갈 것이라는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단통법을 시행하여 결국 이동통신사들에게 요금인하에 대한 생색만 낸 채 보조금 감소로 발생하는 이익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그 결과는 단통법이 소비자가 아니라 통신사를 위한 법이 되어 통신시장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단통법 시행전보다도 더욱 커지게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이런 불신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들은 결국 시장을 외면하려고 할 것이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와 시장참가자들이 모두 인식하여 서둘러 단통법 본래의 목적인 단말기 가격거품을 해소하고 보조금 제한으로 통신사들이 얻는 이득을 모든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돌려주도록 단통법과 관련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단말기 가격 거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하려고 하였던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말기 가격을 국외에 비하여 국내에서 부풀려 파는 가격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단말기 가격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제한으로 인한 감소되는 보조금은 통신사들이 아니라 가입자들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여야 하는 데 그 방안으로 통신요금의 기본요금을 없애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본요금이란 이동통신서비스의 초기설비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가입자들에게 부과한 것인데 이미 그 초기 투자비를 대부분 회수하였으므로 현재로서는 통신사들이 기본요금을 받을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데도 통신요금중 적지 않은 비율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대신에 기본요금을 폐지하여 전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불과 20여일이 지난 현재 단말기 가격의 거품, 독과점적인 이동통신시장구조로 인한 폐해, 감독기관의 무능력 등 이동통신시장의 여러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민들이 이동통신시장의 민낯을 적시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오히려 이동통신시장개선을 위한 최적의 시기일 수 있으니 부디 국회와 정부는 그간의 관성에 물들어 사업자의 이익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이동통신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헤아려서 단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나아가 주기를 바란다.

 

정의당/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소비자협동조합/통신공공성포럼(준)/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민생연대/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20141022_통신비인하기자회견

※ 붙임 1 : 정의당 성명서

※ 붙임 2 : 시민사회단체 정책 설명 자료 1 단통법 국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조형수 변호사 설명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장)]

※ 붙임 3 : 정책 설명 자료 2 단통법, 반드시 보조금 분리공시제·가격 거품 제거 반드시 병행돼야[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 설명 자료]

※ 붙임 4 : 정책 설명 자료 3 최근 참여연대의 사기죄 고발 설명 자료

※ 붙임 5 : 1 최근 주요 통신 이슈에 대한 통신·시민 단체들의 입장 및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10.1일)

※ 붙임 6 : 9.24 참여연대 논평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