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 방안
부당성 요건 비적용이 정답…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최소한 사회적 합의
대법원 판례 통해 공정거래법 규제 무력화된 상태 고려해야
1. 이번 6월 정기국회에서 ‘갑을관계’ 관계 법령의 제·개정과 더불어 ‘부당지원행위’ 규제 법안이 국회가 다룰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으로 떠올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는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편재되어 있어 경쟁제한성 요건의 과도한 공정위 입증 책임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가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하는 부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게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2. 공정거래법 제5장에서 규율하는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편재되어 있는 부당지원행위는 제23조 제1항 제7호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저성’과 ‘부당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현저성은 해당 지원행위가 지원객체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부당성은 해당 지원행위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경쟁제한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부당성 요건의 입증이 어려워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지원행위도 제재 받은 기업이 사법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공정위 패소 판결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특수관계인에게 헐값에 매각한 삼성SDS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리며 확립한 부당성 요건은 이후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제재에 대한 사법 소송에서 반복 인용되면서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제재를 자주 무력화하였다.
3. <자료1. 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에서 부당성 불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를 보면, 대법원이 판시한 부당성 판정을 위한 고려사항들 하나하나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공정위가 이 요건들을 종합하여 경쟁제한성의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공정위가 심사기준을 재정비한다고 하여도 대법원 판결에서 공정위 내부 심사지침의 대외적 규범력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공정위로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 비용을 들여 부당지원행위를 규제하려는 유인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2년 10월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제재한 부당지원행위는 총 16건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2012년의 총선·대선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진 2012년에 7건이 몰려 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건씩에 불과하였다. 특수한 시기였던 2012년 이전에는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의미다.
4. 지난해 총·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가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그 각론에서 현저성 요건과 부당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이 가운데 현저성 요건 완화는 정부와 여야 공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큰 쟁점은 아니다. 그러나 부당성 요건 완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에서 후퇴해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에서는 삭제되었으며, 새누리당 역시 현저성 요건 완화만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자료2.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에 관한 정부와 각당의 입장 참조>
5.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에서 확인한 바대로, 현저성 요건 완화만으로는 실효적인 부당지원행위 규제 강화를 도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올해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부당지원행위 중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부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재벌·대기업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만큼은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거스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역시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사 신규편입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제3장에 신설하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였다. 민주당은 부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게 부당지원행위 규제 조항을 현행 제5장에서 제3장으로 이관하자는 입장이다.
6. 참여연대는 부당지원행위에 부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게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당지원행위 전체에 대해 부당성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합의되기 어렵다면, 총수일가의 대표적인 사익편취행위에 해당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만큼은 실효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즉, 최소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성 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새누리당이 폭넚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제도개혁조차 거부한다면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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