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정위 소극·한계 행정 인정하고 집행체계 개혁 나서야

참여연대 불공정근절사업⑧ 국감자료를 통해 본 공정위 개혁 필요성

공정위 소극·한계 행정, 더 이상 안 돼

‘을지로3법’ 개정·대리점법 제정·특수고용직 보호 강화 등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병두 의원,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 공정위 및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 필요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013년 10월 31일(목) 오전 9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다.

민병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정거래사건 처리 현황 자료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여 공정위의 소극행정·한계행정에 따른 민생 공백을 메워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업체,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위가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처리한 공정거래사건 통계에 따르면, 모든 사건에 대해 0.4%만이 검찰 고발이 이뤄지고, 과징금은 0.2%, 시정명령은 2.2%에 불과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정거래사건 100건 중에서 약 3건 정도가 피신고인에게 그나마 의미 있는 제재로 가고 있는 셈이다.(공정위는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까지를 행정명령으로 분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행정명령에 속하는 처분을 중징계로 보고 있으나 경고는 피신고인에 대한 제재로서 큰 의미가 없다.) 

조정이 이뤄진 비율은 평균 35.2%로,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으로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건수가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의 내용이 문제다. 공정위의 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출하여 양 당사자를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조정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양 당사자가 화해할 것을 촉구하는 알선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열등한 지위의 신고인들이 만족할 만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정위의 심의 의결까지 가는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 역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경우 약 1년 정도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약자의 처지에 있는 신고인은 계약해지와 파산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의 제재 심의의결이 피해자 구제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학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에 따른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공정위가 심사지침에 따라 제재를 한 건수가 약 5년 동안 15건으로, 1년 평균 3건에 불과하였다. 노동계가 추산하는 특수고용직은 250만 명, 고용노동부는 2010년 말 기준 115만 명이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만 명이 훨씬 넘는 특수고용직은 노동법에 의한 보호는 물론 공정거래법의 보호도 전혀 못 받는 셈이다.

남양유업 사태의 파장으로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에 따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리점공정화에관한법률(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의 필요성도 확인된다. <자료1>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규율되는 가맹점(가맹사업법 적용),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대형유통업법 적용), 하도급(하도급법 적용) 분야와 달리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율되는 대리점은 사건 자체도 미미할뿐더러 조정을 포함한 유효제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의 공정위의 제재율(조정 포함)은 평균 50% 내외인 반면, 대리점 분야에서는 19.5%로 제재 수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1996년 도입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단 한 건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검찰이 대표적인 민생 사안인 공정거래사건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김기식 의원이 발표한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감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처음 부과했던 과징금보다 최종적으로 감경한 과징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징금 경감 과정에서 공정위가 자체 심사지침에도 어긋나는 자의적인 경감을 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국감자료를 통해서 공정위와 공정거래사건의 집행체계 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제기된 공정위와 공정거래사건 집행체계 개혁안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

 ∆ 공정위의 친재벌·대기업 편향에 따른 한계행정, 인력과 예산의 제약에 따른 한계행정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에 민생 성격이 강한 분야의 공정거래사건에 관한 조사권, 분쟁조정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 ‘남양유업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사건 처리시한이 대내외적으로 규범력을 갖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제도를 개혁하여 조정안에 대해 사법상 화해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 피해 당사자에게 단체결성권 및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집단자치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고, 피해 당사자의 사법적 대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배제가 확대 되어야 한다.

 △ 검찰도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상세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PE20131031_보도자료_국감자료를 통해본 공정위개혁 필요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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