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메이슨 ISDS 배상 판결, ‘삼성합병 1·2심 무죄’ 부당함 드러내
ISDS는 배상·법원은 무죄 내린 삼성불법합병, 국민만 손해
정부는 구상권 행사하고, 사법부는 훼손된 정의 바로잡아야
어제(3/20)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사건에서 정부의 불복소송을 기각하고,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정부는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이는 새삼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불법합병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관할권 논쟁 등 형식적 대응으로 시간을 끌어온 결과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농단과 삼성불법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국민의 세금 피해를 막는 것이다.
이번 메이슨 ISDS는 단순한 투자자-국가 간 손해배상 분쟁이 아니다. 사건의 뿌리는 2015년 삼성불법합병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내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합병이 불법도, 분식회계도 없었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중재판정부와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며, 시민의 상식과 국제적 판단 모두와 충돌한다. 결국 국제사회는 ‘불법’이라며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고, 국내 법원은 ‘합법’이라며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메이슨 ISDS 이전에도 정부는 엘리엇 사건에서 약 1,389억 원의 배상 판정을 받았다. 두 사건을 합치면 약 2,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외국계 자본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이미 지연이자까지 붙어 지속적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반면, 삼성불법합병으로 실질적 피해를 본 국민연금은 2024년 9월이 되어서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은 세금과 연금이라는 이중 손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불법행위를 주도한 책임자들은 여전히 법적·금전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는 명백히 사회 정의와 형평성을 훼손한다. 재벌은 무죄로 이득을 얻고, 국민은 세금으로 그 손실을 떠안는 부당한 구조를 누가 납득하겠나.
이미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회장,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 판단을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물었고, 국민은 그 대가를 세금으로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재용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정부는 구상권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불공정의 상징이며, 사법 신뢰를 깊이 훼손한다.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연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조속히 정부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직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대법원은 ‘재벌만을 위한 정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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