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1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다른 이동통신사로 변경하고 싶었지만 SKT의 위약금 요구로 인해 변경하지 못한 SKT 가입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SK텔레콤 이동통신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들인 시간 및 노력,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SKT와 정부, 국회에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SK텔레콤 알뜰폰 이용자인 피해자 이씨는 “오늘은 지난 4월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알려진지 50일째 되는 날”이라면서 “지난 50일은 불안과 실망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이씨는 전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약 2,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도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본인이 피해자인지,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인 뿐 아니라 같은 SKT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령의 모친의 경우 스스로는 개인정보 유출사실도 알지 못했고 본인을 사칭한 금융범죄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이를 막기 위한 시간과 노력,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을 대리한 한범석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분과장)은 이 와중에도 SKT는 사태 초기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자에 한해 제공하고, 유심재고가 없다면서 뒤에서는 신규가입자를 받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나서야 자동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시키고 신규가입자 모집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며, 가입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복제폰, 금융범죄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기본적인 유심 키 보안 설정도 하지 않고 보안투자도 다른 회사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번에 분쟁조정에 함께 하신 분들은 2명의 SK텔레콤 가입자들로, 4월 22일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SK텔레콤 측의 부실한 대처에 신뢰를 잃었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더 이상 SK텔레콤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려고 했으나 SK텔레콤 측이 위약금 명목으로 각각 158,000원과 62,282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분쟁조정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변호사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미 국민의 77.2%가 위약금 면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SK텔레콤의 자발적인 위약금 면제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유심교체 등을 통해 SK텔레콤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는 분들도 많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SK텔레콤에 대한 신뢰를 잃고 다른 이동통신사로 옮기려는 분들이 위약금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 알뜰폰으로 이동한 가입자가 각각 19만 6천명, 15만 8천명, 8만 5천명으로 평소의 2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난색을 표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자인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들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SK텔레콤 이동통신가입자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결합상품 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해당 사건 해결을 위해 들인 시간 및 노력, 불안감과 같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빠르게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낸 후 대규모 2차 분쟁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와 정부 또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이번 분쟁조정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에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소비자 분쟁조정 신청서
▣ 첨부자료3. 자율분쟁조정 절차 및 신청자 사례
▣ 첨부자료4.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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