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징벌배상 도입해 불법 판매로 얻는 이익보다 잃는 비용 크게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및 위법계약 취소권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거래 영역 전체로 집단소송 확대, 다수 피해자 효과적·효율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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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한창민 의원실>

경실련·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민변·참여연대·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소비자 4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패키지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으로, 불완전판매 등 위법한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과 피해의 신속한 집단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입법이 추진된 배경에는 2019년 DLF(피해자 3,243명·손실 4,468억 원), 라임(환매중단 1조4천억 원),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17만 계좌·손실 4조6천억 원), 2025년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약 676명·피해 2,075억 원)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있다. 한창민 의원은 해당 사건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위험은 숨겨졌고, 설명은 부족했으며, 내부통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분쟁은 길었고 소송은 비쌌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법 위반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고의·중과실일 경우 최대 6배) 징벌배상,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위반에 대한 금융사의 입증책임 전환 추가, ▲중대한 위법(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중 3개 이상 위반 또는 사기적 부정거래일 경우)이 확인되면 해지를 넘어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위법계약 취소권 등을 담았다.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대상을 증권 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허가재판–본안재판의 이원 구조를 중간판결 방식으로 단순화해 장기 소송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재산 상황,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과 부합하지 않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원칙
※ 적정성 원칙 : 금융사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연령 등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원칙
※ 설명의무 : 상품의 위험이나 조건을 금융회사가 충분히 알릴 의무
※ 부당권유 위반 : 강압적이거나 거짓 정보를 주면서 억지로 상품을 사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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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한창민 의원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이 강화되고 잘못된 판매가 줄어들며, 소액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받아 금융시장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현근 변호사(참여연대)는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 모두의 고통이었다”며 국회의 종합 개혁을 촉구했다.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부장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느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입증책임 경감과 제도적 배려를 요청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구제가 더뎠다”며 이번 개정안이 금융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창민 의원은 “입증책임을 금융사가 지고, 불법으로 얻는 이익은 배상으로 돌려놓는 상식의 법질서를 세우겠다”며 “흩어진 피해는 집단소송으로 함께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각각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백선희(조국혁신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진보당), 김선민·정춘생·김재원(조국혁신당), 최혁진·김종민(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2 : 발언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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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4.(수)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한창민 의원실>

금융소비자보호 4법 발의 기자회견문

징벌배상·입증책임 전환·위법계약 취소·집단소송

오늘 우리는 함께 ‘금융소비자 4법’을 발의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위법한 판매를 멈추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2019년 DLF는 금리와 연동된 고위험 상품이었지만 은행 창구에서 저위험처럼 팔렸고, 3,243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매액 7,950억 원 중 4,468억 원이 손실로 확정됐습니다. 같은 해 라임 사태에서는 환매 중단으로 1조 4천억 원이 묶였습니다. 2021년 홍콩 H지수 연계 ELS는 지수 급락으로 17만 계좌에서 4조 6천억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 사건이 발생해 약 676명이 2,075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태들의 원인은 동일합니다. 위험은 숨겨지고, 설명은 부족했으며, 내부통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분쟁은 길었고 소송은 비쌌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4법’에 다음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합니다. 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세 배,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부당권유 중 동시에 3개 이상 위반하면 고의·중과실로 최대 여섯 배까지 배상하도록 합니다. 불법 판매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불법 판매 유인을 차단합니다.

둘째, 금융사의 입증책임으로 전환합니다. 금융사의 설명의무뿐 아니라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원칙까지 금융사가 위법과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관련 증거는 대부분 금융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설명에서 벗어나, 우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성 상품 판매와 위험상품 판매를 명확히 설명하는 문화가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위법계약 취소권을 도입합니다. 각종 금융상품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사기적 판매 등 위법이 확인되면 해지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아예 취소해 원점으로 되돌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넷째, 집단소송을 금융소비자에게도 확대합니다. 투자자에 한정된 증권집당소송의 대상을 이제는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소송절차를 단순화합니다. 특히 경제성이 없어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었던 소가 미만의 소액사건 피해를 함께 구제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금융소비자 집단을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판매–분쟁–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메우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입증책임은 공정하게 부담하고, 불법으로 얻는 이익은 비용으로, 고의·중과실일 경우 보다 무겁게 되돌리고, 흩어진 피해는 다함께 구제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금융소비자 4법’을 처리해 시민들이 금융사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24일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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