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판결 비평 토론회

취지와 목적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2013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사내급식 거래를 통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기간 삼성웰스토리가 삼성전자 등과의 사내급식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액은 약 2조 7,800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웰스토리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6. 4. 23.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등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61026 판결).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한 ‘지원의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통한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부당성’ 등 부당지원행위의 핵심 구성요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한 규모에 의한 부당지원행위’ 규정의 규범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인정되어야 할 재량적 판단의 범위가 현저히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상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장되어야 할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와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물량몰아주기 규정이 본래의 규범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확립되어야 할 판결 법리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판결 비평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6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 참가자
- 좌장 : 이황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변호사)
- 토론
- 김설이 변호사 (법무법인 지음 대표)
- 신봉삼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박현용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대기업 피해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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