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소비자·시민단체, 국회에 집단소송법 입법의견서 제출

△옵트아웃 △증거개시제도 △포괄적 집단소송제 등 보완장치 필요
재계의 반대 주장, 근거 없거나 제도 자체를 부정할 이유 못 돼
국회·정부·시민 모두가 찬성하는 집단소송법 연내 제정해야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오늘(9/15)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 방향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제정연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소송법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사례처럼 실패한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며, 집단소송제와 이를 뒷받침할 여러 보완장치들에 반대하는 재계의 11가지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입법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제정연대는 옵트아웃(제외신고) 집단소송 방식은 기업 부담,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기획소송 비즈니스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으니 옵트인(참가신고) 단체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옵트아웃은 “배상책임 원인이나 손해의 범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소송절차상의 제도”이며, “정보 접근이나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비자에게 일일이 참가신청을 요구하는 옵트인 방식은 오히려 권리구제에서 이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제도가 합의금을 노리는 남소나 기획소송 비즈니스를 활성화한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일본의 2단계 단체소송제에 대해 ‘실패한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소비자단체의 재정적·인적 여력이 부족한 우리나라도 “일본식 2단계 옵트인 단체소송을 도입한다면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정연대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개시 제도는 정보 비대칭과 증거 편재 해소를 위한 장치로,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대리인 한정 열람, 비밀 유지 명령, 비밀 유출 시 형사처벌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보완하면 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제조물 책임 분야에만 도입하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분야에만 도입하면 피해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정거래, 환경, 금융, 통신, IT 플랫폼 등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적 집단소송제’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정연대는 그 외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장치로 △인지액 감액 또는 △패소자 부담 경감 △소송적격/소송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 미부여 △분배잔여금의 소비자기금 활용 등을 제안했습니다. 제정연대는 집단소송법 제정이 늦어지는 동안 대규모 피해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는 물론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만큼 국회는 9월 정기국회 내 혹은 최소한 연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 별첨 : 집단소송법 입법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