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6-09-14   174

[기자회견]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일시 장소 : 2026. 9. 16 (수) 14:00, 인천지방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영세 임차인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을 두고 있으나,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최초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 시점’으로 규정하는 기형적 판례와 제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법령상 소액임차인 요건을 완벽히 충족했음에도, 수년 전 설정된 근저당권 당시의 과거 기준이 적용되어 주택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첫 번째 희생자와 세 번째 희생자 역시 이 법의 맹점으로 최우선변제금조차 배당받지 못한 채 극심한 절망 끝에 세상을 떠나셨고, 오늘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앞둔 원고의 사례 역시 똑같은 비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  2025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속추진 과제로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여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내일(9/16)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배당이의소송 피해 당사자(원고)와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는 소액임차인 판단 시점을 ‘최초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의 조속한 통과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 개요
  • 제목 : 소액임차인 적용 시점 변경을 위한 배당이의소송 제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9. 16.(수) 14:00 / 인천지방법원 앞   
  • 주최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사회대책위 
  • 진행안
    • 발언1 : 정영욱(배당이의소송 원고_피해 당사자)
    • 발언2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3 :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구의원
    • 발언4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배당이의소송(2026가단204100) 재판을 방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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