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0만원 배상권고안 거부한 쿠팡 규탄한다! 국회는 쿠팡방지법 제정하라!

20260916_10만원 배상권고 거부한 쿠팡규탄 기자회견 (1)
2026.9.16. 노동,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쿠팡 본사 앞에서 10만원 피해보상 권고 거부한 쿠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16일(수)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10만 원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면서 미국 정재계 금품로비를 일삼는 쿠팡을 규탄하고 △뒤이어 진행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최소 30만 원 이상의 조정권고안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에 이번 9월 정기국회 내에 쿠팡방지법(집단소송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쿠팡이 끝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10만 원 배상안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쿠팡이 기존에 지급한 5천 원 쿠폰으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과 다퉈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피해규모와 내부통제 실패라는 쿠팡의 책임,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의 중대성, 반성하지 않고 피해구제에 소홀한 쿠팡의 행태 등을 감안하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집단소송법이 없는 우리 법체계의 한계 때문입니다. 집단소송법이 시행 중인 해외 주요국들은 법원의 판결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기보다는 기업이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민사합의로 대부분 사건이 해결됩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단소송법을 제정했다면 쿠팡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미국에서처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배상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사태 외에도 노동자 과로사, 산재은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블랙리스트 작성, 입점업체 갑질, 알고리즘을 통한 소비자 기만 등 그동안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택배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른 택배사들이 모두 동참하는 ‘택배없는 날’에 불참하고, 대리점을 통해 택배노동자들에게 계약서에 없는 프레시백 해체작업을 강요할 뿐 아니라 과로사 방지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수수료 사회적 협약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과로사, 산재은폐 등 쿠팡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제대로 된 배상과 개선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에는 쿠팡방지법인 ‘집단소송법’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집단소송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끝내 10만원 배상권고 거부한 쿠팡, 국회는 쿠팡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쿠팡이 끝내 책임을 거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쿠팡은 이를 거부했다. “그동안 기울인 선제적인 노력”과 “대내외적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는 게 이유다. 그동안 쿠팡이 기울였다는 선제적인 노력이 대체 무엇인가? 보상은커녕 피해자들이 돈을 더 써야만 쓸 수 있는 그 5천원 쿠폰이 쿠팡이 말하는 선제적인 노력인가. 아니면 미국 정재계에 갖다바친 154억원의 금품로비를 말하는 것인가. 그 어디에도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구제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인 6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에는 사태의 심각성도 컸지만 쿠팡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한몫했다.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노동자 과로사, 산재은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입점업체 착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소비자 기만 등 그동안 벌인 모든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반성도 없었고, 책임도 지지 않았다.

쿠팡의 조정권고안 거부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어차피 분쟁조정이야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으니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다퉈보자는 심산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인 3천만명이 넘지만 실제 민사소송까지 참여한 피해자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수 년에 걸친 재판을 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도 인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몇십만원에 그치고 그로 인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서 대부분의 피해자가 소송을 포기해버리는 대한민국의 뒤떨어진 법체계 때문이다. 쿠팡을 비롯한 개인정보유출 기업들이 정보보안 투자에 인색한 것도 개인정보 유출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투자액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쿠팡은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해를 입힌 건 맞지만 법에 피해자 모두에게 배상을 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으니 그 법의 미비점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쿠팡은 앞에서는 ‘고객우선’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 ‘법꾸라지’일 뿐이다. 우리 노동,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후안무치, 적반하장 쿠팡을 강력히 규탄한다. 

쿠팡에 대한 규탄 못지 않게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만 하더라도 기업들의 책임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올해 6월 3,954만개 계정이 유출된 티빙 사태나 쿠팡의 조정안 거부 사태는 올해 상반기에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법을 제정했다면 없었을 일이었다. 만약 쿠팡이 미국에서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기보다는 분쟁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떻게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을 것이다. 결국 쿠팡이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아직까지도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이다. OECD 국가들도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집단소송법을 유독 우리만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배째라식 버티기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쿠팡과 정부,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과로사, 산재은폐 등 쿠팡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하고 제대로 된 배상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어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쿠팡의 엄중한 책임을 감안하여 최소한 30만원 이상의 배상을 권고하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수차례 약속했던 집단소송법 제정 약속을 이제는 이행하라.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 운운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 배상을 받는 옵트인 방식을 포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동등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 도입에 협조하라. 정부와 국회는 9월 정기국회 내에 쿠팡방지법, 집단소송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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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6. 쿠팡의 기만적인 5천원 쿠폰을 규탄하고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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