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인적분할 관련 국민연금·금융위 질의서

카카오 인적분할에 따른 국민연금 보유지분 가치·지배구조 영향,
카카오 인적분할에 따른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등 질의

오늘(9/30)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카카오 인적분할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인적분할은 카카오의 주요 영업사업과 계열회사 지분·투자자산을 서로 다른 법인으로 분리하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기존 주주의 장기적인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번 분할의 기업가치·주주가치 및 지배구조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금융위원회가 분할 이후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요건과 적격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8월 21일 이사회를 열어 기존 카카오를 존속회사인 ‘카카오X’와 신설회사인 ‘카카오AI’로 인적분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카카오톡·광고·커머스·AI 등 주요 영업사업은 카카오AI로 이전되고,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 등 주요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계열회사 육성·관리, 포트폴리오 조정, 투자와 M&A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카카오는 이번 분할을 통해 복합기업 구조에 따른 기업가치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할은 주요 영업사업과 계열회사 지분·투자자산을 서로 다른 법인에 배치하는 지배구조 개편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장기적인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지배구조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카카오 주식 5.40%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자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장기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자산 배분의 기업가치·주주가치 적정성, ▲인적분할 후 양사 상장의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 실효성과 분할 이후 내부거래·후속 거래의 주주가치 영향, ▲카카오X 중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에 미칠 영향,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미칠 영향을 수탁자책임 활동과 의결권 행사에 고려할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인적분할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주식 27.1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2019년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아 인터넷전문은행법상 특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적분할로 카카오뱅크 지분은 투자와 계열회사 관리 등을 담당하는 카카오X에 귀속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업(ICT) 자산비중은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할 이후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X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요건 충족 여부와 기존 승인의 처리, 분할 이후 대주주 적격성 등을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분할에 따른 카카오X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요건 충족 여부 및 승인 절차, ▲기업집단 구조개편 등을 고려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보유 특례 적용의 적정성, ▲카카오뱅크 지분 승계에 따른 기존 한도초과보유 승인 처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카카오 또는 카카오뱅크의 금융당국 사전협의·법령해석 요청 여부 등을 질의했습니다.

▣ 질의서 원문 및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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