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결국 엘리엇 ISDS도 배상, 정부는 삼성 불법합병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라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 세금 유출액 2천억 원 넘을 것으로 추정
재벌총수 사익 위한 불법합병, 국민은 막대한 세금·국민연금 이중피해
법무부는 구상권 행사하고, 국민연금공단·법원은 연금 피해 회복해야
법무부가 어제(10/1) 한국시간으로 지난 30일 오후 7시경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한국정부에 약 4천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영국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사건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부패한 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에 대한 대가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정부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이하 불법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세금 유출의 책임을 물어라.
이번 패소는 지난해 4월 메이슨 ISDS 사건에서 정부가 패소하고 항소를 포기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당시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한 금액은 원천징수한 158억 원을 뺀 746억 원이었다. 엘리엇 측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이 약 1억1천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1,53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또한 원천징수한다 하더라도 두 미국계 사모펀드에 지급한 우리 세금이 약 2천억 원에 달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벌총수가 불법합병을 통해 그룹을 승계받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동안 그 모든 대가는 국민들이 세금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2천억 원의 세금 유출과 국민연금 손실까지 이중의 피해를 입었다. 불법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국민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이었다. 불법합병으로 인해 엘리엇과 메이슨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민연금 피해는 더 크다고 봐야 한다. 공단은 지난 2024년 9월 불법합병의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는 국민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에게 마땅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이 회장에게 불법합병의 책임에 대해 1, 2, 3심 전부 무죄를 선고한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을 주고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 공단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모두 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엘리엇과 메이슨도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에 ISDS를 제기해 배상 판정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정작 뇌물 제공 등 명백한 그룹 승계작업의 의도가 있었던 이 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법합병과 2천억 원의 세금 유출 유발한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지난해 5월, 참여연대는 대통령 후보들과 법무부에 엘리엇·메이슨 ISDS에 대한 구상권 행사 계획을 질의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제는 대통령과 법무부가 어떻게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회복할 것인지 답해야 할 때이다. 법무부는 이 회장 등 불법합병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우리 국민들이 엘리엇·메이슨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사법부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피해를 회복할 책임을 다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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