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채권단 – 최태원 회장간 풋옵션계약 시도 유감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시 반드시 책임물을 것



오늘(24일) SK네트웍스 채권은행들이 SK㈜의 자사주 매입 조건으로 손실보전을 위한 풋옵션 계약을 최태원 회장과 체결할 것이고, 최태원 회장의 SK주식매입 자금은 SK네트웍스 정상화 용도로 채권은행들이 담보로 잡고 있던 워커힐 등 최태원 회장 소유 주식 매각대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물론 오늘 오후에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풋옵션 계약 추진 사실을 공식부인함으로써 이 사안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런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이디어가 채권은행단내에서 검토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SK그룹과 채권은행들이 지배구조 개선의 원칙을 깨뜨리고 주주와 예금자에 대한 배임행위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SK그룹과 채권은행들이 법과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경우 참여연대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자사주는 전체 주주를 위한 재산이다. SK(주)의 자사주 매각은, 비록 백기사를 자처한 채권은행들이 인수하였지만, 회사의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채권은행들의 손실보전을 명분으로 최태원 회장이 채권은행들과 풋옵션을 체결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전체 주주의 재산을 한 명의 특수관계인이 부당하게 인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SK그룹 경영진은 편법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시도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의 원칙을 깨뜨리는 편법적 시도는 오히려 과거의 부실책임에 더하여 새로운 책임을 더하는 것일 뿐이다.

SK㈜ 자사주 매입은 채권은행들이 SK네트웍스의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그 지배주주인 SK㈜의 주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위험이 부각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은행들은 그 이해상충의 위험성을 철저히 회피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그런데 SK네트웍스 정상화를 위해 담보로 잡은 최태원 회장 소유 주식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 자신의 주주와 예금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채권은행들이 SK(주)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면, 그 투자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만일 채권은행 등의 자사주 매입에 이미 알려진 내용 이외에 이면계약이 존재하거나 새로운 조건이 부가된다면 이에 대한 채권은행들의 책임을 참여연대는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하나은행이 공식부인함으로써 손실보전용 풋옵션 계약 시도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한다.

어제(23일) SK(주)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참여연대로서는 SK그룹과 채권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결코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 SK과 채권은행들의 행동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법과 원칙에 어긋난 행위가 시도될 경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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