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말라

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정국 파행 부를 것
헌법재판관 임명 약속하고 내란 · 김건희 특검법 당장 공포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한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의결해 정부로 이송한 ‘내란 일반특검법’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기한인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안정된 국정 운영’을 약속하고도 선택적 권한 행사를 저울질하며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이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동안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위헌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25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를 향한 수사를 막으려는 거부권 행사 등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왔다. 무엇보다 그때마다 한 대행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에 대해 직언하기는커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식으로 정국 파행과 국정 실패의 조력자이길 자처해 왔다. 국회의 입법권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다. 게다가 한 대행은 12.3 내란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음에도, 급박한 탄핵 정국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민과 국회가 권한대행 직무를 맡긴 것일 뿐이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에 대해 명백한 사유도 없이 거부권부터 남발한다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내던지며 정국은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한 대행이 독선과 오만에 빠져 권한 남용으로 국정을 파국으로 몰고 간 윤석열의 길을 가려 한다면, 결국 국민은 한 대행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하루빨리 불식시켜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기준은 헌법 수호이다.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국회의 일정에 따라 조속한 임명을 약속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대행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듯 형식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한 대행의 책무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 ·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수사에 한꺼번에 뛰어들면서 빚어진 혼선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내란 일반특검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 수사의 불공정으로 필요하다 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도 이제 더는 미루어둘 수 없다. 한 대행은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검토하겠다는 구실로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당장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로 12.3 내란 사태의 수사를 방해 · 지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한 대행을 향할 것이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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