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법원,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하라

윤석열 스스로 구속 필요성 충분히 확인시켜 줘

공수처가 오늘(1/17)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하고, 체포영장에도 2차례에 걸쳐 불응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의 정당성이 확인되었지만, 이의신청까지 제기하며 형사사법 체계를 무시했고, 체포 이후에도 시종일관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윤석열은 모든 국민들 앞에서 법률 및 헌법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해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란 피의자들과 전화, 비화폰, 인편 등을 통해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체포영장에 거세게 저항하며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처럼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농후하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예외로 하는 중대범죄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구속 수사를 통해 조속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내려받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