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25-06-10   10876

[새정부과제] 인사검증 법제화를 위한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 행정 분야
정책과제1. 이해충돌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과제2.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및 공개방식 개선
정책과제3. 인사검증 법제화를 위한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과제4.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책과제5.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새정부과제] 인사검증 법제화를 위한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과 문제점

  • 매 정부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이 반복되며,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사례가 계속됨.
  •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 탈루, 불법 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이른바 ‘7대 비리’에 대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으나 ‘7대 비리’ 기준마저 엄격히 적용되지 않거나, 7대 비리 외 항목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음.
  • 윤석열 정부는 인사검증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아,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움. 또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비대화 논란을 초래함.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는 수많은 인사 실패가 발생했으며, 특히 2023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은 대표적인 인사검증 실패 사례로 지적됨.
  • 이처럼 반복되는 부실 검증과 후보자의 도덕성·공직윤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검증 항목, 기준,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함. 현재 인사검증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일부를 민정수석실 또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그런 만큼 논란이 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하고 인사검증법 제정을 통해 검증주체와 인사검증 권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공직 후보자 국민추천제 활성화

  • [추진] 일반 국민이 직접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의 법제화

  • 고위공직자 사전 인사검증의 대상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

2. 인사검증대상자의 확대 및 인사검증 항목과 절차의 명시

  • 국무총리, 장관 등 국무장관 이외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 또한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인사검증을 진행하도록 함. 
  • 전문성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업무실적 등 경력⋅성과와 관련한 사항, 재산형성과정과 이해충돌 등과 관련한 사항, 형사처벌 등 준법의식 등과 관련한 사항,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등 인사검증의 기준과 기본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

3.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폐지

  • 현재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없이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인사혁신처, (장기적으로)반부패전담기구 등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도록 함. 인사검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의 참여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통한 추가적인 사전검증과정도 고려해볼 수 있음.

관련부처: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등

담당부서: 행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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