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필요

참여연대(백미순ㆍ진영종ㆍ한상희)는 오늘(11월 12일),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안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했습니다. 청원안 제출에 앞서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진보당 손솔 의원,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참여연대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여해 청원 취지와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와 그뒤로 이어진 일련의 위헌ㆍ위법한 행위들은 헌정질서를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내란사태였습니다.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는 회복되고 있지만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 강화를 위해서는 내란의 원인과 경위, 전개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사태의 전모를 충분히 밝히고, 이를 통해 재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태의 진실이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내란 수사 자체가 핵심 가담자와 군, 경찰 수뇌부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는 처벌 목적의 형사 절차를 통해서는 사태의 원인과 과정 전반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어제(11일),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TF를 꾸려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가담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큼, 내부조사를 통해 가담자의 정도에 따라 인사조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는 기관별로 진행되는 내부조사로는, 조사권한과 그 과정과 결과에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행정부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사법부, 민간의 내란동조 세력들에 대한 조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2.3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내란종식특별법 청원안에 따르면 독립조사기구는 대통령, 국회(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제외),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된 15인으로 구성되며, 조사범위는 ▷12.3 내란행위와 그 모의, 실행, ▷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내란행위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한다) 개입 여부 및 역할,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 ▷ 내란 선전 선동 행위, ▷내란 은폐 및 내란세력의 복귀를 위한 동조행위 등까지 내란을 둘러싼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직무범위도 단순 진상조사에 그치지 않고 내란의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 및 징계 요구, 국가기관의 사과 및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후속조치, 재발방지 대책마련, 12.3 내란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내란범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12.3 내란의 원인, 기획, 모의, 실행 등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행사 제목 :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입법청원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9시 40분 국회소통관
- 주최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참여연대
- 참석자
- 소개발언 1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소개발언 2 : 진보당 손솔 의원
- 취지 발언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제정안 주요내용 소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담당 김태일 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내란종식특별법 입법청원안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소개발언 및 취지발언 [전문보기]
소개발언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12·3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올해 9월에 핵심 내란 세력에 대한 내란 사법 처벌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형사법적 단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반역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지만, 특검의 활동 기한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현재 내란 특검만으로 온전한 내란 청산이 이뤄질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만 하더라도 국회 봉쇄에 적극 가담하고 내란 수뇌부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음으로 양으로 협력한 중간급 간부 다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거나 12.3 내란 이전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법부의 보수적 태도 역시 특검을 통한 내란청산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복무했거나 계엄해제 이후 행적으로 내란세력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번번히 기각되고 있습니다.
설령 형사 처벌이 충실히 이뤄지더라도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이 갖는 고유의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 성립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하는 형사 처벌로는 내란 세력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한 인사들까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범죄 성립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라도 해야 하고, 징계조차 어려운 경우라면 그들의 부역 행위를 공적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 처벌 중심 내란 청산의 두 번째 한계는 내란 부역행위에 대한 공동체적 제재가 군인, 경찰, 일반직 최고위직 공무원 등으로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명시 규정에 반하고 관례도 없는 시간 단위 구속기간 산정으로 내란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마땅히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했지만 이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내란 세력의 부역자입니다. 내란 세력의 반헌법, 반민주공화국 선동의 확성기 역할을 한 극우폭력 인사들과 언론은 어떻습니까?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위의 국가공동체적 제재가 온전히 이뤄지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내란 세력이 극우화된 정치권과 극우 시민사회에 널리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특검과 법원을 넘어 민주수호 정치권과 진보 시민사회가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만 발본색원적 내란 청산이 가능합니다. 내란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지금도 온갖 궤변으로 내란과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청원하는 내란종식 특별법은 이런 문제의식을 충실히 담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란종식 특별법 입법청원안의 국회 통과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11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조사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이는 충실한 진상규명과 처벌에 한계가 클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발언 –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겨울 내내 광장을 지켰던 수많은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내란의 전모는 샅샅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어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구성해 행정부 내부 가담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별 조사는 진상규명의 권한도, 독립성도, 범위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부 내부에 한정된 조사는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민간 내란동조 세력의 진상까지는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된 내란종식특별법은 국민의 이름으로, 독립적이고 법적 권한을 가진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특별법으로 설치될‘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 국회(탄핵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 제외), 그리고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독립적 권한을 가집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조사의 범위는 내란의 모의에서 실행, 은폐, 동조, 그리고 군·정보기관·국가기관의 개입 여부까지 전면적으로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 요구,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위 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기록·보존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이 법은 단순히 과거를 단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법입니다.
국민의 뜻으로 시작된 이 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지발언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1980년 이후 45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2024년 말에 일어났습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지 어느새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내란 수사재판에서, 내란 전개 과정의 사실 관계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핵심 가담자에 한한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의 수사와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내란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여러 단계에서 각각 책임이 있는 자들과 기관의 그 책임까지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12.3 내란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선별적으로 정제한 사건의 표면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여전히 많은 부분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내란의 원인, 전개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기획/가담/묵인/실행한 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다각도의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과 실행이 이뤄질때 비로소 내란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청원안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도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내란에 가담/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쪼록 국회가 이 법 제정으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강화를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란종식특별법 주요 내용 소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입니다. 내란종식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의 제명은 “12ᆞ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 내란종식특별법의 목적과 조사의 범위
- 이 법의 목적은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ㆍ징계하며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 조사대상은 내란행위와 그 모의, 실행,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내란행위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 개입 여부 및 역할 등에 관한 모든 사항,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에 관한 사항, 내란행위와 관련한 선전 선동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내란행위를 은폐하거나 그 우두머리 또는 주요 임무 종사자의 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내란 저지를 위해 세운 공적조사 및 피해 조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 기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위원회가 새롭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권한
- 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위원회인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ㆍ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6개월이며,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은 4명을 포함합니다. 대통령 지명 3명, 국회추천 8명, 시민단체와 학계 추천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 기록 등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12ㆍ3 내란의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의 사과 및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내란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12ㆍ3 내란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사실조회 및 정보 조회, 감정,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알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수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란종식특별법 청원의 주요 내용
- 내란종식특별법의 목적과 조사의 범위
-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ㆍ징계하며 재발방지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내란행위와 그 모의, 실행에 관한 사항,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관한 사항, 내란행위의 가담자와 국가기관(군, 경찰,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 개입 여부 및 역할 등에 관한 모든 사항, 전쟁 또는 무력충돌 유도에 관한 사항, 내란행위와 관련한 선전 선동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내란행위를 은폐하거나 그 우두머리 또는 주요 임무 종사자의 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내란 저지를 위해 세운 공적조사 및 피해 조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 기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위원회가 새롭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조사 대상의 범위로 함(안 제2조).
-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권한
-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ㆍ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제7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6개월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8명, 시민단체와 학계 추천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
-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 기록 등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12ㆍ3 내란의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의 사과 및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내란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12ㆍ3 내란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직무로 함(안 제8조).
- 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사실조회 및 정보 조회, 감정, 실지조사의 방법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3조).
-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9조).
-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35조).
-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5조).
- 위원회는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27조).
-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조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7조).
-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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