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커
법원이 내란 종식 걸림돌 되고 있다는 의구심 불식시켜야
어제(11일) 내란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달여만에 재청구했다. 중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죄혐의가 새롭게 드러난 박성재에 대해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내일도 지난 번과 같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얼토당토 않은 사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란 종식과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용납치 않을 것이다.
지난 10월 15일 특검은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고, 법무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는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몰랐다는 황당한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특검의 보강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달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 등 합법성의 외관을 씌우려 했고, 다음날에는 법무부 검사에게 계엄 합리화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또한 해당 문건은 휴대폰에서 삭제되었고, 장관실 PC는 박 전 장관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었을 때에 교체되었으며, 탄핵 에서 복귀한 후에는 하드디스크에 구멍까지 뚫어 파기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해 이를 정당화하려 했으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껏 법원은 늘어지는 내란재판, 한덕수 등 영장 기각 등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원 앞에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칭송하는 화환을 늘어놓고 있는 판국이다. 국민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범들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더이상 법원이 내란 혐의자들의 얄팍한 법 기술에 휘둘려선 안된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법원은 반드시 박성재 영장을 발부하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