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여지 불식시키고, 내란종식에 법원은 협조해야
내란 재판 진행과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입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는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요청된 만큼,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러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진행될 경우, 도리어 재판이 지연되거나 추가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조속히 내란 세력을 엄벌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도 배치된다. 그런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정밀한 보완 과정을 거쳐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원 또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을 오늘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특별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사실상 항소심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 추천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 구성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후보 추천위 구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구속기간을 달리하는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란범들에게 신속하게 지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또다시 법 기술로 풀려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법부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법원 조직 등에 관한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상황에서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위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일 수는 없다. 더욱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내란 사건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법원은 사법권 침해 주장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고, 법원 자체의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는 내란의 원인과 기획·모의·실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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