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에 중형 선고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오늘(2일) 법원은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를 사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4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는 만큼, 그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더욱이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윤석열이 혹시라도 석방되는 상황을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남은 것은 관련 재판부의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 뿐이다. 재판부는 조속히 윤석열에게 내란죄에 합당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내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유도한 일반이적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편 내란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심문 및 결심공판은 1월 5일, 7일, 9일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1~2월 중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또한 1월 16일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헌정파괴범죄이자 쿠데타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법정에서 거짓 주장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계엄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중대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12·3 내란을 온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내려져야 한다. 지귀연 재판부는 조속히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판을 종결하고, 헌정파괴범죄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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