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다시 확인한 법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유죄 당연, 7년 형량 너무 낮아

오늘(12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 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위증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한덕수의 1심 판결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임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상민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판사 출신이자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인 이상민의 지위와 책무를 고려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 법원이 연이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며 윤석열이 최종 책임자임을 확인한 만큼, 2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반드시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겨레, 경향, MBC, JTBC 등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에게 이러한 지시를 직접 받은 바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상민은 윤석열로부터 직접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왔지만, 재판부는 이상민이 윤석열에게 받은 계엄 관련 지시문건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써 장관들에게 내란행위 지시를 내린 점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지시문건을 ‘멀리서 보았다’는 등 위증한 혐의도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다만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상민이 법조인 출신 행안부장관으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내란 관련 지시를 내려 죄책이 크다면서도, 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단전단수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너무 낮은 형량이다. 위증혐의가 함께 인정되었고,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최저형량이 5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헌정파괴 범죄이자 친위쿠데타인 12.3내란의 엄중함과 더불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언론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양형이 아닐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결정과 한덕수 1심에 이어 이상민 1심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임이 거듭 확인되었다.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법의 처벌을 피하려는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변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자 궤변임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오는 19일, 반드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등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 내란 종식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에게 정의로운 처벌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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