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두고 윤석열 중형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오는 2월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김용현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임이 사법적으로 증명되었고, 이에 징역 23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란의 정점인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합당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에 오늘(2/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는 선고 일주일 앞두고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과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발언문_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석열 선고와 관련한 법원의 시대적 소명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권력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했다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책임을 가장 무겁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은 결코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국가의 법질서를 전복하려 한 중대범죄이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그 피해는 단지 정치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안전, 공동체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 과정 내내 명백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끝내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지층 뒤에 숨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며
분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부끄러움도, 책임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태도였습니다.
내주에 있을 내란혐의 1김 선고는 단지 한 사람의 형량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헌법 위에 서 있는지, 권력 위에 법이 있는지를 가르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 부릅니다.
권력 남용을 통제하는 최종 안전장치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길 바랍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삶을 위협한 행위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으십시오.
내란 우두머리에게 중형을 선고하십시오.
정의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법은 권력보다 강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_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단장
한덕수 재판 선고로 본 12.3 내란 사태의 본질과 형사처벌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 온 이 숭고한 가치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들은 헌법을 위반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지난 1월 21일에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윤석열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어서 그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피와 땀, 그리고 큰 희생으로 일궈온 45년 간의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침탈하였습니다.
12.3 내란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을 양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폭동과 선동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 공동체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현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충격은 매우 컸고, 그것은 우리의 경제, 외교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는 그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형사처벌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위헌적인 내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공격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형사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모두를 혼란과 위협에 빠트린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한 선고를 해야 합니다. 2월 19일은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내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우리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해야 하는 날입니다. 법원도 국민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선고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_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
2025년 1월 23일 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등 군 사령관에 대한 공판 절차 개시 이후, 2026년 2월 12일 오늘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내란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드디어 12일 오늘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 선고, 다음주 19일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죄 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매우 지난하고, 또 위태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 군인권센터 활동가들은 내란 재판 모니터링을 위해 매주 여기 서울지방법원을 방문합니다. 지난 겨울,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다시 봄이 올 때까지 매주 방문했지만 변하지 않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 문 앞에서 방송차와 확성기를 동원해 집회를 벌이고 있는 내련 지지세력의 존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내란우두머리 / 특수공무집행방해 / 일반이적 등 현재까지 내란과 관련하여 기소된 범죄사실, 그리고 해병특검에서도 밝혀내어 기소된 외압, 직권남용 등,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그 직책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권한을 마음대로 남용하고 권력을 사유화 하려했던 시도가 곳곳에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게인’을 외치며 법정에서 박수를 치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단 하룻밤이 끝이 아니라, 내란은 여전히 지속 중이며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자정이 넘어가던 그 시간 법정에서 최후진술 하였던 윤석열의 발언 내용을 보십시오. 법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소명을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든가, 수사기관이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조작과 왜곡을 한다며 주장하고,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에 당했다는 말도 안되는 호소를 한 시간이나 넘게 계속 했습니다. 이미 CCTV와 각종 증거로 그날 밤의 내란 선포 과정과 국회 등에서의 상황이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정치적 리스크는 있었지만, 국민들과 청년들은 계엄령이 계몽령이 되었음을 알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외치고 았다”고 뻔뻔스럽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내란재판이 중계된 이후로, 중계 카메라를 의식해 변론이 아닌 웅변을 일삼으며 자신의 지지세력을 집결시키는 것에 이용하고, “방청과 중계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라고 언급하는 등, 윤석열은 지금도 죄를 반성하기는 커녕 마치 후일을 도모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과 관련한 첫 선고를 내렸던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재판 선고를 통해, 윤석열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 –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 –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 – 출입통제와 압수수색을 시도한 행위는 우리 형법이 규정하는 ‘내란’이자, 선출 권력인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이므로 ‘친위 쿠데타’였다고 분명히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 요지를 설명하면서, 재판부는 이 범죄를 중하게 엄벌해야하는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기 때문이며, 결국 그 결과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법원을 향해 폭동을 일으켜도 무방하다는 사람들, 근거없이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생각을 양산하며 내란 이후의 우리 사회를 더욱 심각하게 갈라놓고 있으므로 이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윤석열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어쩔때는 청중과 카메라를 향해 매우 업신여기는 표정과 함께, ‘그 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유난이야? 대통령이 권한 좀 행사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잘 압니다. 피고인의 시도가 만일 성공했다면, 판시한 내용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 나올 수 없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실패’로 귀결된 것은 윤석열의 결심 따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용감한 시민들이 군과 경찰을 막아서고, 국회를 지켜냈고, 탄핵의 그 순간까지 겨울을 광장에서 버텼기 때문임을 말입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다음주 19일,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십시오. 그 어떤 잔혹한 범죄보다도 내란에 있어 우리 형법이 가장 중한 형을 구형하게 된 그 목적과 취지를 제발 살피시고, 매번 불안하기 짝이 없던 재판을 지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이를 알렸던 이들과, 12월 3일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심판하고자 했던 여러 노력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의미없는 신문, 차일피일 늘어지는 재판, 내란이 속히 단죄되지 못함으로 인해 오히려 내란의 여파가 지속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여전히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 내란세력에게 우리 사법부가 단 한톨의 관용도 허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단호하고 분명하게 엄벌하십시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윤석열 중형 촉구 공동기자회견 ‘선고 D-7,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사법부는 엄중한 중형을 선고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6년 2월 12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군인권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변호사
- 발언주제 및 발언자
- 윤석열 선고와 관련한 법원의 시대적 소명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덕수 재판 선고로 본 12·3 내란 사태의 본질과 형사처벌의 필요성 :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TF 단장
- 내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의 심각성 및 재발방지를 고려한 중형선고 필요성 : 군인권센터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 사법부는 엄중한 처벌로 법치주의를 증명하라
2024년 12월 3일 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위에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친위쿠테타를 시도했다. 이러한 윤석열의 행위는 명백한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이다.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도구로 삼아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세력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는 우리 민주주의를 뿌리채 뒤흔들었다. 그날 이후 주권자 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내란을 가까스로 막아냈고, 파면하였으며 마침내 법정에 세웠다.
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1심 심판이 단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달 특검은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였다. 이는 단순한 형벌을 넘어, 파괴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 땅에 권력에 의한 반헌법적 폭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결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 등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할 목적의 내란’이었음이 수차례 확인되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그 책임에 맞는 중형 선고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윤석열은 재판 과정 내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선 결단”이라거나 “구국을 위한 조치”였다고 궤변을 쏟아내며 국민을 다시 기만했다.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여전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자, 계엄의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내란을 막아낸 주권자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 사법부는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 윤석열에게 그 책임에 맞는 중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 죄는 일반 범죄와는 궤를 달리한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에게 특혜를 주는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남용한 자에게 더욱 엄격한 책임을 인정하는 정의의 실현이어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에게 그 책임에 합당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둘,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반헌법적 내란’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종식될 것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과거의 비극적 행위가 되풀이된 이유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철저한 단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또 다른 내란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다. 사법부는 단호한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을 비롯한 공모자, 방조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2월 19일의 선고가 내란청산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사법부가 기록될 순간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헌법파괴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사법부는 판결로 정의를 구현하라!
2026년 2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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