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히 공판 기일을 잡고 내란특검법이 정한 기일 내에 선고해야
내란 수괴 윤석열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47일이 지났다.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범들은 물론 내란특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항소심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즉 5월 19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이 지난 3월 4일 내란전담재판부 중 하나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에 배당된 이후, 한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무런 공판 일정에 대한 소식이 없다. 내란특검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개월 내에 공판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전담재판부는 서둘러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윤석열 측은 1심 진행 내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남발하고,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추가 기일에도 반대하고, 증인들에게 사건의 쟁점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 등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측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내란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성된 전담재판부가 항소심 일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1심 재판부의 노상원 수첩 증거 효력 불인정, 사실관계 축소 왜곡, 내란죄 적용 법리의 오류 등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파면된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윤석열은 어제(6일) 있었던 체포방해 2심 결심공판에서도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에 반한다’는 등 여전히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유죄 확정판결로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처벌하고 정치 공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해야 내란종식을 달성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서둘러 공판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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