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 지켜야할 법무부장관이 내란 가담, 용납될 수 없어
오늘(22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박성재는 기소되기 전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두차례나 기각된 바 있다. 오늘 징역 25년 선고 및 법정구속으로 뒤늦게나마 내란 가담에 상응하는 중형의 처벌이 이뤄지게 되었다. 박성재는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이자,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의 불법성을 인식하고도 합법의 외피를 씌우려했다. 또한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출국금지 관련 지시 등으로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그럼에도 두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피해왔다. 이번 선고는 법기술을 활용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다.
박성재는 내란의 밤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란에 적극 가담하여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하기 위해 수용시설 여력 확인을 지시했으며, 출국금지 담당자를 출근시켜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를 지시했다.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소위 ‘삼청동 안가회동’에 참여했다. 현직 검사에게 내란을 정당화할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위헌·위법했던 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도 모자라, 계엄 해제 이후 계엄을 사후정당화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성재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국가권력 행사의 적법절차를 감시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들을 지시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으니 중형 선고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더군다나 박성재는 국회 청문회에서도 끝까지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계엄의 위헌 ·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해 감형의 여지도 없었다. 특히 한덕수, 이상민 등 내란에 가담한 다른 국무위원들이 계속해서 고위공직자로 오래 근무했다는 등의 황당한 사유로 감형을 받고 있다. 내란죄에서 오랜 공직 경력은 감형사유로 볼 수 없고, 거꾸로 형을 가중할 사유이다. 박성재에 대한 25년형이라는 중형의 선고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내란특검은 내란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상급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윤석열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공전되었다가 최근 재개된 내란우두머리재판 항소심, 아직까지도 1심 선고조차 나지 않은 내란 가담 군사령관들 1심에서도 신속히 유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을 요구해야 한다. 12.3내란이 일어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내란 가담자에 대한 사법처벌이 더이상 미뤄져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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