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성숙 총리후보자에 12.3내란 기록 관련 공개질의

정부, 12.3 내란 관련 모든 기록 수집·정리하고, 내란 성격 규정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4일), 한성숙 국무총리후보자를 상대로 12.3내란 관련 정부 기록의 공개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12.3내란 관련 정부 기록에 대한 공개 여부를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2.3내란이 국민의 알권리가 특별히 보장되어야할 중대한 공적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실상에 대해 국가기관 차원에서 작성된 기록들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며 내란 관련 기록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적인 12.3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검찰과 경찰, 공수처, 내란특검 등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 윤석열과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심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자체 진상조사 등 12.3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조사 ·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일반에게 공개된 12.3내란 관련 정보와 기록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어 두달여간 진행하였음에도 지난 2월 12일 발표된 4쪽 분량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 외에는 공개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12.3 내란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은 거의 대부분의 피고인이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이유로 일괄 비실명화되고 있어 내란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2.3내란은 국민 전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파괴 범죄 사건입니다. 따라서 12.3내란의 준비와 실행 과정에 공직사회가 어떻게 동원되거나 혹은 협조하였는지에 대해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조사결과를 자세히 공개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5월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8개 부처 ·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 감사, 인사, 징계에 관련된 사항 및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등의 사유로 대부분 비공개처분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를 관할하는 국무총리직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성숙 후보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하였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의 전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비롯해 기관별 TF 조사 결과 보고서 원문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떠한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12.3 내란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생산한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국가 차원에서 12.3 내란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하였습니다. 아울러 12.3 내란과 같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국가기관의 실명을 비실명화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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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12.3내란 기록 관련 공개 질의서

1. 12.3 내란 관련 헌법존중 · 정부혁신 TF의 조사결과보고서 관련

이재명정부는 지난 2025년 11월 24일, 공직사회에서 12.3 내란을 전후해 내란에 직접 참여(부당한 지시 등)하거나 협조한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행정부 차원에서 설치하였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총괄 TF를 두고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되었으며, 약 두달간 진상조사를 거쳐 2026년 1월 16일 조사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란에 연루되었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나 수사의뢰, 인사불이익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TF는 문제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요구와 주의 · 경고, 수사의뢰 등을 진행한 이후 지난 2월 12일 정부브리핑을 진행하고 4쪽 분량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상 해산하였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해당 조사 결과는 그 중요성이 적지 않습니다. 윤석열정권이 내란을 일으켰다 탄핵으로 파면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진상조사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공식 진상조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조사결과와 내용은 브리핑용으로 축약된 4쪽 분량의 보도용 발표자료 외에는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12.3내란은 국민 전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으로 주권자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12.3내란의 준비와 실행과정에 공직사회가 어떻게 동원되거나 혹은 협조하였는지에 대해 모든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조사결과를 자세히 공개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5월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과 8개 부처·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였지만, 감사, 인사, 징계에 관련된 사항 및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등의 사유로 대부분 비공개처분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성숙 총리후보자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TF의 전체 조사 결과를 포함해 각 중앙행정기관 48개 기관별 TF에서 진행한 조사결과 보고서 전문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2) 12.3 내란은 민주화 이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친위 쿠데타’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만큼 12.3 내란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비롯해 국회의 조사 기록,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문 등 내란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2.3 내란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국가 차원에서 12.3 내란의 성격과 의미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2월 징계(89건), 주의경고(82건), 수사의뢰(110건) 등 인사조치 이후 조직을 해산하였는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내란사태가 다시 공직사회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2. 12.3내란 관련 형사재판 판결문의 과도한 비실명화 문제

12.3내란에 연루되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12.3내란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여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국민 전체의 정치적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내란재판의 판결문에 대해 국민 전체는 피해당사자로서 비실명화되지 않은 판결 정본을 열람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되고 있는 판결문들은 다른 일반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포함해 모든 관련자들의 실명이 비실명화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기관 · 공공기관의 이름마저 비실명화되고 있어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습니다. 특히 12.3내란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피고인이 고위공직자이며, 내란과 관련한 이들의 행적은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영역이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판결서 비실명화의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12.3내란과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성숙 총리후보자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4)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12.3 내란과 같이 고위공직자가 연루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건의 판결문에 한해 피고인과 국가기관의 실명을 비실명화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까? 공감한다면, 관련한 정부입법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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