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일반(ts) 2026-07-06   31256

[논평] 5·18 폄훼, 혐오와 차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사회적 합의와 역사 부정하는 공직자, 용납해선 안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 혐오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에도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등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동체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고위공직자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용납될 수 없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재고 야구부 징계와 관련한 갖가지 문제적 발언을 올린 데 대해 대통령실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사퇴 여론에 대해서도 이를 일축하며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야할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행위를 용인해주는 권리가 아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의 경고만으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다. 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직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를 저지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과거에도 친일을 당연시하는 듯한 뉴라이트 역사관을 드러내고, 세월호 참사 관련 막말 논란으로 임명 당시부터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통합과 실용이라는 인사 기조 아래 그를 임명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로 합의해 온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인사가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중용된다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이병태 부위원장은 즉각 공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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