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횡을 일삼은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인과응보이다

 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에 봐주기 감사,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야

어제(7/20)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됐다.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예산 전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 관련된 주요 인물이 또다시 구속된 것이다. 유병호는 사무총장에 불과함에도 감사원에서 전횡을 일삼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다. 그러므로 이번 구속은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를 무마하고 부실하게 조사하여 정권의 비위를 덮으려 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차 종합특검은 철저한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해 합당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22년 대통령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뒤 감사기간을 다섯 차례나 연장하고도 부실조사 논란으로 2024년 5월 감사결과를 의결하지 못하고 감사기간을 재차 연장하였다. 2024년 9월, 감사청구 1년 9개월 만에 감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이 결과 역시 부실감사이자 봐주기 감사였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감사청구한 내용 중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사항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개입 여부를 규명조차 하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은 유병호가 사무총장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 및 서면조사를 지시하고, 또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소통하면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과정에도 개입해 21그램이 공사 전반을 총괄했다는 사실을 축소하여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일부 은폐하는 데도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관저 이전 부실감사의 중심에 유병호가 있었던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3년 7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감싸고 돌며 ‘솜방망이 감사’를 하는 동안, 수천 억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6년 현 시점까지 제대로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유병호의 구속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후속 수사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종합특검은 김건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번에야말로 관저이전 공사 업체 특혜 선정과 감사 무마 과정에 사인에 불과한 김건희 씨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얼마나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나아가 당시 책임자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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