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최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권한없이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남. 2차 종합특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비상대응 상황에서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을 통한 대공수사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인력을 선발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됨. 윤건영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이미 퇴근했던 국정원 직원 120명이 다시 출근해 대기한 사실과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내 각 부서가 불법계엄 하에서 수행할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한 사실을 폭로함.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신원조사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OO 운영 방향’, 방첩 담당 부서는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 및 ‘비상상황하 OO 주요업무 추진 방향’, 감찰 담당 부서는 ‘계엄 상황 하(下) OOOO 필수 수행 업무 검토’, 총무 담당 부서는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문건을 각각 작성한 것으로 드러남.
더불어 윤석열 정부 시기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됨.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2008년 이후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작성·관리해 왔고,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이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이 ‘반국가세력’을 언급한 이후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첩조작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2024년 조태용 원장 취임 이후에는 윤석열 반대세력, 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간첩조작을 시도하고 ‘대남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꾸려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보고했으며, 총선 이후에는 여야 정치인을 대상으로 간첩조작도 시도했으나 현장 직원들의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고 주장함. 또한 윤건영 의원은 이 대응 TF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총16차례 보고한 사실과 보고서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추적 대상자’로 포함되는 등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진 사실을 추가로 폭로함.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종합특검은 곧 종료 예정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함. 특히 민간인 사찰은 종합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2. 정책 및 규명 과제
1)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내란 가담에 대한 국정조사
-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이 언제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내란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함.
- 민간인 사찰 명단과 간첩 조작 시도, 그리고 내란과의 연관성 또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함.
- 국정원의 12.3 전후 내란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
3.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국회 정보위원회 / 국가정보원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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