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12.3 내란은 민주화 이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짐.
재판을 통해 내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내란의 의미와 책임을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이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단 역시 검증의 대상임. 그러나 윤석열 등의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무기징역, 김용현에게 징역 30년 등 중형을 선고했지만, 내란의 사실관계를 축소·왜곡하고 내란죄의 적용 범위에 중대한 오류를 범함.
그런 만큼 모든 시민들은 윤석열 등의 내란죄 판결문을 직접 읽고,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형사소송법」및 대법원 규칙에 따라 공개되는 판결문의 경우,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성명 등 개인정보를 비실명 처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원칙이 12.3 내란과 같은 헌정파괴범죄의 판결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12.3 내란에서 누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실질적 내용과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대다수가 공직자이고 그 행위는 공적 영역에 속하는데도,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 하에 판결문을 비실명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내란·외환·반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의 이름·직위·소속기관을 공개할 수 있도록「형사소송법」 또는「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내란·외환 등 고위공직자의 국가 권력 남용 범죄 판결문의 실명 공개에 대한「형사소송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 내란·외환·반란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고위공직자의 경우 판결문 내에서 성명과 직위, 소속 기관 등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함.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1 신설, 형사소송법 제59조의4 신설 등)
3. 소관 상임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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