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범위를 일부 줄였지만, 직무범위에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와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대응’ 등을 추가함. 또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대신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ㆍ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 조사권을 부여함. 그러나 대응조치라는 것이 어떤 조치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정보수집 활동을 넘어 공작활동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고, 사이버보안 업무는 민관협력, 정보공유 등 해당 분야 특성을 고려할 때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보기관의 업무로 적절치 않음. 특히 국정원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보수집과 수사분리라는 원칙에 어긋나며,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 등 형사법상 기본 원칙이 적용되는 수사권보다 더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현재 국정원은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바탕으로 다른 정부 기관의 상급기관처럼 군림하고, 타 기관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본예산 외에도 국정원법과 예산회계특례법을 근거해 다른 기관에 비밀활동비 또는 정보예산을 편성하거나,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어, 국정원의 전체 예산 총액의 규모조차 알 수 없으며,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마저 면제 받고 있음. 이러한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견제 장치는 부족한 상황임.
최근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이성권·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5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정보수집·작성·배포 범위에 ‘경제안보’를 추가하고, 기존에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으로 한정되어 있던 정보수집 범위를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있음. 이는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공작(확인·견제·차단·대응조치)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민간인 사찰 등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음.
2. 세부 과제
1) 국가정보원 권한의 축소
- 「국가정보원법」 상 조사권과 대응조치를 삭제해야 함.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 삭제, 신원조사 권한은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를 삭제해야 함.
2) 국정원의 예산 투명성 강화
-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3항을 삭제해야 함
- 기획재정부 예비비로 국정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해야 함.
- 국정원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국회법 및 국정원법 개정해야 함.
3)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 국회 정보위원회 외에 국회 소속의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을 신설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
4)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폐기
- 경제안보 등을 추가해 국정원의 권한을 늘리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540호) 폐기
3. 관련 법안
- [220132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7인)
- [220231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25인)
- [221038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4. 소관 상임위 : 국회 정보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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