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감사를 진행해 온 것은 오랫동안 비판받아 온 문제임. 특히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자처하며, 전 정권 인사와 정책을 향한 노골적인 표적 감사를 진행한 반면, 윤석열 정권의 비위는 봐주기 감사로 일관했음. 실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통해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음. 이처럼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며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음.
감사원은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명분 아래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표적감사에 착수하며, 감사권을 남용함. 특히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 수사 요청이나 수사 참고자료 송부 형식을 통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함.
또한 감사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 등과 같이 외부 통제 없이 내부 훈령에 근거해 무차별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감사 권한을 남용하는가 하면 감사 대상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누구에게나 처벌이 가능한 감사원법 제51조의 ‘감사방해죄’ 조항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근본적인 감사원 개혁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
- 감사위원 중 3인에 대하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원장이 제청하도록 함.
2) 감사위원회의 개의 정족수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다수 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일부 위원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도록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구분하여 규정함.
- 감사위원 6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3)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 감사개시, 감사정책, 감사계획 및 감사계획 변경의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비공개에 관한 사항, 상시 공직감찰에 따른 사후 승인, 고발 등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포함.
4)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원칙을 법률로 규정.
- 감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 도입.
5) 고발, 수사요청, 자료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하도록 함.
-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서류 송부를 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6)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큰 만큼,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삭제.
3. 관련 법안
- [22198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2114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8인)
- [220316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 [22008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53인)
- [220004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 (참여연대)
4. 소관 상임위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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