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란죄 실명 판결문 정보공개행정소송 1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해야
오늘(9/17)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내란죄1심 판결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번 12.3 내란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들의 실명이 내란죄 판결문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실명이 기재된 내란죄 1심 판결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대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늘 판결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의 내란죄 1심 판결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판결문은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등에 따라 공개되는 만큼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제35조는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열람·복사 규정이고, 제59조의3은 확정된 판결문에 대한 규정인 만큼 재판이 지속되고 있는 내란죄 판결문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294조의4의 규정은 피해자의 기록열람·등사 청구권을 규정하는 것인 만큼, 정보공개청구에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내세워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해 내란죄 1심 판결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거부 처분 사유를 추가했다가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법원이 다른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2.3 내란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정질서를 훼손하려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내란죄 1심 판결문은 역사적 기록이고 국민 누구라도 그 전모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내란의 전모를 알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명이 기재된 내란죄 1심 판결문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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